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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단]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24. 10:00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 소통단으로 활동 중인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입니다. 지난 번에 저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지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실 만한 '퇴직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해요. 바로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안'인데요, 대략적인 요지는 퇴직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소득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잠깐! '퇴직소득' 개념 짚고 넘어가기


1. 퇴직소득이란?
-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 퇴직소득의 범위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3. 퇴직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근로소득 과세)
 
이렇게 전반적인 퇴직소득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현행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퇴직소득세액 계산 방법과 새로운 퇴직소득세 과세방식 살펴보기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과표에 대해서는 연분연승에 의한 세액산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 이후 과표에 대해서는 연분연승과 5배, 5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 7천만원, 입사일 2005년 8월 22일, 퇴사일 2016년 1월 31일인 김아주 씨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내역입니다. 2012년 12월 31이전과 2013년 1월 1일 이후로 나뉘어져 계산된 내역이 보이시나요? 현행 방식대로라면 김아주 씨는 2,497,088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2016년 1월 1일 시행되는 퇴직소득세 과세방식은 어떤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소득세법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40% 정률공제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정률공제 대신 환산급여공제라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환산급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세액계산 쪽에서 다시 언급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퇴직소득 과세방식 변경에 대한 내용이 퇴직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액을 더 걷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변경시행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럼 현행 계산방식과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정률공제(40%)가 삭제된 것이 눈에 띕니다. 두 번째로는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를 공제한 금액에 총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가 높을수록 환산급여별공제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작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특례적용 산출세액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세액을 늘리기 위한 법인데요, 2016년에는 현행방식의 산출세액의 80%와 2016년도 개정된 산출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의 20%를 더한 값입니다.


그럼 위의 사례인 김아주 씨를 2016년 개정 퇴직소득 세액계산대로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산출세액인 2,497,088원보다 조금은 줄은 값입니다. 국세청에서 생각한 높은 퇴직소득은 7천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죠?

퇴직소득은 과세되는 소득 중에서도 낮은 세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그야말로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마저도 조금씩 세금을 올리게끔 개정한다면 과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네요. 하지만 우리 모두 웃음을 잃지 않을 날을 꿈꾸며 2015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잘 마무리해보도록 해요.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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