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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시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과 폐차절차 총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5. 23. 10:20

자동차 폐차 시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과 폐차절차 총정리!



(출처 : 위키피디아)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몇만 원 정도의 고철값만 받거나 폐차 절차를 잘 몰라서 오히려 돈을 줘가면서 폐차를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폐자원 재활용이 주목받고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자동차 폐차에 대한 개념도 달라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폐차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동차 폐차절차, 어떻게 되나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 : http://kadra.or.kr



자동차 폐차절차는 쉽고 편리합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전국의 521곳에 달하는 폐차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까운 지역 내 폐차장으로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폐차장이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많아서 폐차장까지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자동차 소유주가 폐차 신청과 말소 진행 상황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고 폐차 외에도 중고 부품 마켓이나 여러 게시판이 있어 다양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폐차 절차를 신속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는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차 상담·신청 :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원부조회 :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와 과태료 등을 확인 후 정산합니다.


3. 견인 : 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인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4. 폐차 보상금 지급 : 차량의 무게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차량 말소 : 업체에서 구청에 말소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말소증은 메일이나 팩스, 우편 등으로 발송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경우 인터넷으로 말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절차,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출처 : 위키피디아)



1. 폐차·말소 시 주의사항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하셔야 하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동차 등록말소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거나 책임보험 과태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악덕 업주를 만날 경우 폐차 보상금(고철 비용)을 수령 받지 못하는 폐차 사기에 노출되거나 말소되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폐차 구분을 알아볼까요?



1.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바로 정산이 가능한 경우 : 일반 폐차


2. 저당설정이나 압류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정산하기 어려운 경우 : 압류 폐차


3.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 차량 : 조기 폐차


4. 매연저감장치 장착차량 : 매연저감장치 폐차





3. 폐차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1. 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2. 압류폐차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3. 조기폐차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4. 폐차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1. 일반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24시간 이내 처리


2. 압류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45~60일 소요. 말소까지 책임보험은 필수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3. 조기폐차 

-견인에서 말소까지 10~15일 소요. 조기폐차지원금 지급은 30~50일 정도 소요됩니다.





5. 폐차 후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폐차 후 차량 말소 기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차량 말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말소증을 제출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3. 차량말소등록이 완료된 후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납부월(6월, 12월)에 자동차 소유기간만큼 과세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하셨으면 1개월 안에 관할시ㆍ도 등록관청에 자동차 말소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말소등록을 완료해야 자동차세 납부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 환급분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자동차를 폐차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철 시세와 차종, 연식, 알루미늄 휠의 무게,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제각각인데요, 출고된 지 14년 이상 된 중형차의 경우 서울지역에서는 4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폐차 시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된다면 절대로 안 되겠죠?! 주변에 폐차를 고려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들고 소통하는 아주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