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연결하다/금융소식

[소통단] 소액부징수 알아두면 좋아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17. 15:12

소액부징수 알아두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 소통단으로 활동 중인 신상일 매니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겨울바람에 살갗이 에일 것만 같았던 게 엊그제 같기만 한데 벌써 1년의 1/4이 훌쩍 지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만개한 봄이 찾아온 것을 보니 시간이 흐르긴 흘렀구나, 싶은 게 새삼 실감 나네요.

 

지난번에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소액부징수라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소득세법상에서는 징수 세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의 수입원인 근로소득(근로자)과 사업소득(자영업, 판매직종 등)에 적용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근로소득자 나아주 씨의 2014년 근로소득 8,000,000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 본인 1명)


연말정산에 의해 총급여 8,000,000 - 근로소득공제(8,000,000 X 70%) = 근로소득금액 2,400,000원

근로소득금액 2,400,000 - 기본공제금액(본인 공제) 1,500,000 – 국민연금 550,000 – 건강보험료 330,000 = 종합소득 과세표준 20,000원


종합소득세율 6% X 종합소득 과세표준 20,000 = 산출세액 1,200원
산출세액 1,200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X 1,200) = 결정세액 540원

소득세 : 540원, 주민세 : 50원




예2) 사업소득자 김아주 씨의 사업소득 30,000원


사업소득세율 3% X 30,000원 = 900원

소득세 : 900원, 주민세 : 90원



위와 같이 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소득세, 주민세가 각각 0원이 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


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②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고지서 1매당)

 

③ 지역자원시설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고지서 1매당)

 

④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⑤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⑥ 주민세(재산분) : 해당 사업소의 전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지만,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③번 까지는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인 사항이고요. 나머지 ④,,⑥은 소액부징수와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면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에 포함해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원천세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리곤 하는 내용인데요, 세무 담당자인 만큼 예전에 맡았던 업무를 잊지 않으려 세법 책을 펼쳐 정독하지만 역시 매일 하지 않는 업무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

 

그때마다 세무업무는 역시 이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네요. 아마도 실무자분들은 많은 공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액부징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다”

제가 세무 담당자로서 부족하다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저 문구를 떠올리며 저 자신을 반성하곤 합니다. 세무 영역은 모르면 더욱 납부하거나 혹은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할 부분을 그냥 지나쳐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억울한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 세무 업무의 기초가 되는 세법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신다면 소위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연말 정산도 "대박"날 수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위의 내용 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