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단] 소액부징수 알아두면 좋아요!
소액부징수 알아두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 소통단으로 활동 중인 신상일 매니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겨울바람에 살갗이 에일 것만 같았던 게 엊그제 같기만 한데 벌써 1년의 1/4이 훌쩍 지나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만개한 봄이 찾아온 것을 보니 시간이 흐르긴 흘렀구나, 싶은 게 새삼 실감 나네요.
지난번에는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어서 소액부징수라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소액부징수란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 금액에 미달할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②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
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제외)의 세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② 재산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고지서 1매당)
③ 지역자원시설세가 2천 원 미만인 경우(고지서 1매당)
④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⑤ 취득세: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
⑥ 주민세(재산분) : 해당 사업소의 전체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해당하지 않지만,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수사항입니다. ①,②,③번 까지는 지방세법상 소액부징수인 사항이고요. 나머지 ④,⑤,⑥은 소액부징수와는 비슷한 성격이지만 면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내용에 포함해 보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원천세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끔 잊어버리곤 하는 내용인데요, 세무 담당자인 만큼 예전에 맡았던 업무를 잊지 않으려 세법 책을 펼쳐 정독하지만 역시 매일 하지 않는 업무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