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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 총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15. 13:42

독일의 고속도로 '아우토반' 총 정리!



(출처 : 위키피디아)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금융의 강자 아주캐피탈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독일의 '아우토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토반은 우리에게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로 잘 알려져 있어 자동차는 물론 속도감 넘치는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른바 '꿈의 고속도로'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우토반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독일과 한국의 고속도로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한 번 거론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우토반'이란?



(출처 : 위키피디아)



아우토반의 공식 명칭은 라이히스아우토반(Reichs Autobahn)입니다. 아우토반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는 독일을 대표하는 고속도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총연장 거리가 1만 1,000km에 이르며 통일된 독일 국토의 대부분은 물론, 국내를 넘어 유럽 전국에까지 퍼져 있어 프랑스에서는 ‘모토 루트’, 이탈리아에서는 ‘아우트스트라다’로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의 하나이지만, 운전자의 주의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속도 표지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우토반에서는 속도가 무제한이다?!



아우토반은 단순한 직선도로뿐만 아니라 완만한 커브 라인이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도로 건설을 목표로 삼아 세계의 많은 고속도로의 본보기가 된 곳입니다. 우리에게 아우토반이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아우토반에서는 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아우토반에는 속도 무제한 구간과 속도 제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 무제한 구간에서는 130km/h의 속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트럭의 경우에는 80km/h의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라고 할 수는 없죠. 또, 일부라도 공사 구간이 있거나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가 65~100km/h로 제한됩니다. 요즘에는 아우토반이라고 해도 속도 제한 구간이 많으며 속도 무제한 구간은 아우토반 전체 노선의 20%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과 독일의 고속도로, 어떤 점이 다를까?



머나먼 이국의 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통행료 무료


아우토반은 독일 내 모든 도시에서 50km 이내에 위치해있습니다. 그 말은 독일 대부분의 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준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편리한 아우토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우토반 내의 모든 구간은 통행료가 전혀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과 인접한 체코나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에서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평소 드라이브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네요.




2. 1차선은 추월을 하기 위한 자동차 전용로



(1차로를 비워두고 달리는 아우토반의 차량들 -Filckr_ Collin Key-)



아우토반에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와 달리 속도 제한이 붙어 있는 트럭이나 그 외 저속 차량이 1차선을 달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토반의 1차선은 추월을 하기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이며 절대 주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월이 끝나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개 1차선은 도로가 뻥 뚫려 있는데요, 아우토반의 1차선에서는 추월을 방해하거나 적정 속도 이하로 달리는 느림보 차량 역시 경찰의 단속 대상이므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3. 오른쪽 앞지르기 금지



(삼각대에 속도 측정기를 장착하는 경찰 -출처 : 위키피디아-)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경우 왼쪽, 오른쪽 구별 없이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도로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혹은 추월을 하는 것이 매우 일상적입니다. 반면 독일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때 오른쪽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우토반에서 추월은 오로지 1차선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든 차가 2~3차선 도로를 달립니다. 


만약 내가 2차로나 3차로를 달리고 있다 하여도 만약 내 오른쪽 차로가 텅 비어 있다면 그곳에서 달려야 하는 것이 아우토반의 암묵적인 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차로가 비어 있는데도 가운데 차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앞뒤에서 운전을 제대로 하라는 다른 운전자들의 지적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아우토반에서 사고 시 대처 방법



(응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차선 가장자리로 길을 비켜주는 운전자들 -출처 : 위키피디아-)



아우토반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이 수습될 때까지 모든 차량이 멈춰야 합니다. 또, 정체 시 구급차 등의 응급 차량이 지나갈 경우에는 응급차량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합니다. 차가 정차할 때 차간 거리를 좁히며 1차선의 차는 좌측으로, 2차선의 차는 우측으로 차선에 바짝 붙여주면 중앙에 응급 차량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 확보가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역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갓길 부근이나 혹은 도로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올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야광 조끼를 입어야만 합니다. 


독일은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절차나 방법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할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이 상당합니다. 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준수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이 '속도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즐길 수 있는 아우토반의 명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우토반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평균 시속 160km에 달하는 '한국의 아우토반'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우토반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경우와 같이 정확한 법 체제를 구축해 시행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올바른 시민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