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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 미리 알고 준비하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4. 9. 10:47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자동차 튜닝 미리 알고 준비하자!



(Filcir_East Coast Tuning Club)



우리는 일상에서 '튜닝'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자주 듣게 되곤 합니다. '튜닝(tuning)'이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서 수신기나 수상기의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동조(同調)하여 특정한 방송국을 선택하는 일, 혹은 악기의 음을 표준음에 맞추어 조율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의 관심사 중 하나인 '자동차 튜닝'을 이에 대입해 보면, 튜닝이란 획일화된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양산차를 자신의 기호에 맞게 최적화시키기 위해 차량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튜닝은 내장 및 외장을 변화시키는 드레스업(dress-up) 튜닝과 엔진출력 및 코너링 능력 등을 향상시키는 퍼포먼스(performance)튜닝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튜닝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서 최근 완화된 자동차 튜닝 규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동차 튜닝 방법 - 드레스업(dress-up) 튜닝



(출처 : 위키피디아)



드레스업 튜닝이란 말 그대로 차의 외관을 꾸며서 차를 꾸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렙스업 튜닝은 자동차 외관을 꾸미는 익스테리어와 내부를 변경하는 인테리어 튜닝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익스테리어 튜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LED 후미등과 언더 네온, 스포일러, 머플러 팁 교환, 크롬 도금, 도색 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튜닝은 센터페시아를 떼어 원하는 색으로 채색하거나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오디오 등을 설치하는 튜닝까지 통틀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드레스업 튜닝은 자동차의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죠.




자동차 튜닝 방법 - 퍼포먼스 (performance) 튜닝



(출처 : 위키피디아)


퍼포먼스 튜닝은 넓은 의미에서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wkr업을 의미합니다. 엔진의 출력을 높이거나 오프로드에서 *휠 트램프를 살리기 위한 서스펜션 튜닝, 제동력을 키우는 브레이크 튜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퍼포먼스 튜닝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겸비되어야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휠 트램프 (wheel tramp)


섀시 진동의 하나로, 전후 방향을 축으로 하여 회전 운동을 하는 진동을 말한다.




자동차 튜닝, '구조변경승인'을 짚고 넘어가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튜닝이 본격화된 것은 1995년 현대자동차의 스쿠프가 출시되면서부터입니다. 스포츠형 자동차가 처음 출시되면서 핸들과 타이어 등을 바꾸던 것에 이어 엔진 파워를 높이기 위해 동력장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때부터 튜닝이란 젊은이들이 차를 멋대로 고쳐 배기구 소음을 높이고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든다는 잘못된 인식도 생겨난 것이죠. 


실제로 거리를 달리다 보면 지나친 튜닝으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야기할만한 자동차들을 간혹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란한 LED조명, 시끄러운 배기음, 차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 등등.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불법 부착물을 설치한 자동차로 인해 자동차 튜닝이라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튜닝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고 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해 알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구조변경'이 그것입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대상



구조


길이, 너비, 높이(범퍼, 라디에이터그릴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총중량(차량중량, 최대적재량 및 승차정원에 65kg을 곱한 중량의 합계를 말한다)



장치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기준



● 모든 차종의 변경후 구조 및 장치는 안전기준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 할 것



● 변경후의 자동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을 제한할 것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하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 예시: 차축의 무게에 상당하는 적재함 길이 축소가 없이 차축의 추가 설치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면적 2m²(특수용도형 경형화물은 1㎡)에 미달(적재함 높이는 기존 높이  적용), 화물  자동차 ↔ 특수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변경전보다 성능과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인 허용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 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가 시키는 경우

-화물자동차의 경우 동형·동급의 범위안에서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하대내측 또는 차체제원 중 작은 기준 적용)의 변경 허용





자동차 튜닝 규제 어떻게 완화되나?!






기존 국내 튜닝 시장은 양성화되지 못한 채 지하경제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튜닝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튜닝은 불법으로 규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동차 튜닝이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교통문화를 어지럽힌다는 행위로 인식되어왔고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규제 일변의 정책을 펴온 것이었죠. 그렇지만 최근 희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튜닝을 규제하기만 하던 정부가 견해를 바꿔 이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의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의 핵심은 튜닝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구조 장치 중 승인 대상에 포함되는 것만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은 승인 대상이 많아 사실상 '불허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불식시키고 자동차 튜닝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국토부는 구조나 장치 분야라 할지라도 가벼운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할 방침입니다. (현행법은 차량의 길이·너비·높이와 총 중량 등 2개 구조와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13개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튜닝의 개념을 양산 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것만을 튜닝으로 보지 않고 내장과 외관의 형태를 바꾸는 ‘드레스업 튜닝’까지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체 튜닝 시장에서 드레스업 튜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웃도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튜닝은 무엇인지, 또 한국 자동차 튜닝의 희망적인 소식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앞으로는 단순한 교통 수단을 탈피해 운전자 개개인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 개성 넘치는 자동차를 많이 만나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단, 자동차 튜닝에 앞서 우리는 자동차가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퍼포먼스 튜닝의 경우, 특정 분야를 손볼 때 이로인해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 역히 염두에 둬야 하며 자동차 튜닝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