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 기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삼진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삼진이란, 야구에서 투수가 던진 세 번째 스트라이크 공을 포수가 잡아 타석에 있는 타자가 아웃이 되는 야구 규칙 용어예요. 그런데 법에도 삼진아웃이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가 그것인데요, 오늘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란?
삼진아웃제도는 야구에서 스트라이크를 세 번 받으면 아웃이 되는 것처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세 번 반복하면 가중 처벌이 되는 제도예요. 미국에서 범죄율이 늘어나자, 재범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등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음주운전의 처벌에 도입되었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를 받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보다 형량을 강화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답니다. 2.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삼진 아웃을 했을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할 때 받게 되는 일반적인 처벌보다, 형량을 강화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인 사람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답니다.
사유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삼진 아웃을 했을 경우)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1% ~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삼진아웃 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이 경우에 운전면허 취득이 2년 동안 제한된답니다. 특별사면이 아니라면 꼬박 2년을 기다려야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거죠.
2년이 지난 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데요, 그보다도 먼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수료 24,000원을 내고 6시간 동안 받으셔야 해요. 교육을 이수 받고 나면 다음날부터 신체검사를 받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답니다.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몰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구속'조치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지키는 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잦은 술자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술을 마셨다면 자동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적게 마셨다고 해도, 세 번이 쌓이면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주 특별한 하루' 가족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