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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고금리 카드대출 이용부담 경감되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31. 12:12

 고금리 카드대출 이용부담 경감되나


 

지난해에 이어 카드론 취급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가입자의 이용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각종 규제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자산 건전성 제고 압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카드대출 이용실적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드대출 취급액이 줄어든 것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압박과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대출자산 축소 필요성 때문에 대출 마케팅을 자제해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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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페이백 대출 성행, 혈세투입 햇살론도 포함 충격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의 대출 과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출상담을 해주는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 Back)대출'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축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을 포함한 1금융권 대출 캐피탈 대출 햇살론 및 대체상환론 등에서도 페이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 대출시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페이백 3만 원이 지급되며 캐피탈 대출 시 대출금액의 0.5%에서 최대 5만 원까지 페이백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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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가 법 위반 시정하면 저축은행 과징금 최대 75% 감면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가 법 위반행위를 바로잡으면 최대 75%까지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동안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징금 감액 및 면제 사유도 저축은행 특성에 맞춰 구체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할 경우 기본과징금을 최대 75%(50% 이상 시정 시 50%까지 감면)까지 줄여주는 조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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