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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금융사 해외법인 초기 3년 경영평가 면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2. 10:52
금융사 해외법인 초기 3년 경영평가 면제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은 진출 초기 3년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습니다. 또 본점의 해외법인 출자한도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일부 완화돼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이나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 및 법인에 ‘실탄’을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 ‘대포통장’ 뿌리 뽑는다
‘대포통장 근절책’이 이달 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의 ‘숙주’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중은행·상호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책을 이달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은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계좌 매매 및 대여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매입해 만든 차명 예금통장으로, 자금세탁과 각종 금융사기에 동원돼 왔습니다.
122개 대기업 계열사 '일감 규제'
내년 2월부터 삼성에버랜드, 이노션, SK C&C, (주)LG, (주)GS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불합리한 사업 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크게 세 가지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정위의 원안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일괄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