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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금융사 해외법인 초기 3년 경영평가 면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0. 2. 10:52

 금융사 해외법인 초기 3년 경영평가 면제





내년부터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과 법인은 진출 초기 3년간 금융감독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습니다. 또 본점의 해외법인 출자한도와 국가별 신용공여한도 규제가 일부 완화돼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M&A)이나 자금운용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사의 해외지점 및 법인에 ‘실탄’을 더 공급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국내 은행이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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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금융권 ‘대포통장’ 뿌리 뽑는다



‘대포통장 근절책’이 이달 중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급증하는 파밍·스미싱 등 신종 금융사기의 ‘숙주’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중은행·상호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포통장 근절책을 이달 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은 전 금융권이 대포통장 내부통제 강화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반복적인 계좌 매매 및 대여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대포통장은 제3자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매입해 만든 차명 예금통장으로, 자금세탁과 각종 금융사기에 동원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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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개 대기업 계열사 '일감 규제'


내년 2월부터 삼성에버랜드, 이노션, SK C&C, (주)LG, (주)GS 등 주요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불합리한 사업 기회 제공 △합리성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 크게 세 가지를 금지 행위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정위의 원안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일괄적인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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