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소비생활 내구재로 외연을 넓혀가는 할부금융
소비생활 내구재로 외연을 넓혀가는 할부금융 |
자동차 할부·리스를 주업으로 삼던 캐피탈 업계의 취급상품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발부터 납골당까지 자동차에서 소비생활 내구재로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피탈 업계가 생활 밀착형 내구재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소비자와 가맹점의 유인 덕분입니다. 소비자들은 캐피탈사를 이용함으로써 신용카드에 비해 긴 기간 동안 할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무이자할부 상품이 줄어든 카드업계의 분위기도 고객들이 캐피탈사를 찾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캐피탈 등 여타 캐피탈사들도 홈쇼핑업체 등과 손을 잡고 조만간 할부금융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등록번호까지 도용하는 불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체 55개사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와 세무서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지난달 3일부터 한 달여간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된 55개 업체 중 34곳은 이미 폐업한 대부업체의 상호를 도용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들은 도용된 대부업 등록번호로 신문 도는 대형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상에 대출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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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때는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의 장홍재 서민금융 사기대응팀장은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와 지자체에 등록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수입차 업계 불공정 조사 전반 확대 |
수입차 업계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4개 수입차 업체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와 수입차 업체를 비롯해 수입 부품업체 등의 서면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입사·딜러 간 불공정 계약 내용 ▲수입사의 물량 밀어내기 ▲딜러사의 재고 떠안기기 ▲금융 계열사 가제 이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1·2차 조사를 토대로 수입사와 딜러 관계가 이른바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면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미 2월 '차량 및 부품 가격 담합'을 핵심으로 한 1차 조사와 '단일 브랜드 내 딜러사 간의 불공정 행위'를 골자로 한 2차 조사에 이어 '수입사와 딜러사간 거래 관행'에 대한 3차 조사에 나선 만큼 사실상 수입차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