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13월의 월급을 위한 절세 꿀팁 대방출!
다들 2020 마무리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연말하면 직장인들에게 떠오르는 핫이슈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영원한 과제, 연말정산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직장인의 마음을 설레게 혹은 무겁게 하는 연말정산,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알아 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절세 팁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캐피탈과 함께하는 연말정산 총정리 시작해볼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간 근로자가 낸 근로소득세를 검토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돌려주고, 적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만큼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는 13월의 월급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연말정산의 과정을 이해하고, 유용한 정보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정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점까지 챙겨간다면, 똑똑한 납세인이 될 수 있겠죠?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말정산의 절차,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월급에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하는데요, 이때 비과세대상은 제외합니다. 그 후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빼고, 이 금액을 국세청이 지정한 ‘과세표준구간’에 대입해 세율을 측정합니다.
다음 단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 번 더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차감했다면, 이 값과 1년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세액공제 이전까지의 과정은 회사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액공제 항목을 이용해 절세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2020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없을까?
정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기를 고려한 2020 연말정산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1)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향상
기존에는 1년동안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했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사용월에 따라 다른 소득 공제율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 8~12월은 작년과 동일한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월은 신용카드 30%, 직불⋅선불⋅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가 공제되어, 소득공제율이 2배 상승하였습니다. 4~7월은 모든 금액의 80%를 공제합니다. 이 시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되었던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한도 향상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고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구간별 한도액을 30만원씩 인상하면서, 최소 230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index.a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세액공제를 위한 절세 tip 4가지!
마지막은 세액공제를 위한 절세 팁인데요. 얼만큼 알고, 미리 대처하는가에 따라 세금을 환급 받을지, 혹은 더 납부할지가 결정되는 만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절세 꿀팁 알아보러 가실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지난 10월 3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지출액을 조회하고, 예상 세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12월의 경우 예상 지출 금액을 직접 입력해 연말 정산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많은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 없이 홈택스 조회만으로 증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들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니 기억해 두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해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올해의 경우 카드 사용시 월별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특히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상승했지만 현금 및 직불카드의 경우 30%에서 60%로 상승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카드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해 소득공제 금액을 배로 높일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대로, 올해 연말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의 각종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사용한 금액이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5% 공제 가능합니다.
또,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직불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연봉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월세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요. 이때, 연간 지급한 월세는 최대 7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은 1년 총 급여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1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지급한 월세의 12%를, 5,500만원~7,000만원은 10%, 7,000만원 초과는 월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총정리, 어떠셨나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 환급 받는 세금은 달라진다는 사실! 많이 알수록, 미리 대비할수록 현명한 세금 재테크를 할 수 있겠죠. 위의 정보를 참고해서 혜택 꼭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