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달라? 월급쟁이 직장인들의 급여명세서 뜯어보기

납세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하는데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직장인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간단한대요. 바로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직장인 세금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국세와 지방세인데요.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구, 시 및 및 군으로 세목이 나눠지는데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이며,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출이 아닌 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데요. 바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입니다.
직장인 등의 근로 소득자라면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자영업, 혹은 프리랜서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재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등을 임대를 하면, 임대 소득세가 붙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세금들, 사실 이런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낸 세금들은 정부 각 부처의 계획에 따라 분배되어 운용되는데요. 각 부처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진행한 후 국회에 의결을 하게 됩니다. 국회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각부 부처에서 계획 세운 일들을 해당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 보지 않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자신들이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내 능력보다 더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덜 납부했다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은 매월 제대로 된 금액이 납부된다면 필요가 없겠지만, 국가가 근로소득세에 대해 개별 적으로 월 단위 반영하여 매월 원천징수 세액을 정확하게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연말정산을 통해 우선은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세금을 뗀 후에 각자의 사정에 맞게 정산하여 다시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 찍혀서 나오지만 정확하게는 몰랐던 내가 납부하는 세금의 종류!
여신금융회사 아주캐피탈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첫 연말정산을 마주했을 때 무엇 때문에 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과 연말정산!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