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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개편됩니다!

Aju 2020. 11. 3. 18:00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죠 (ㅠㅠ)

1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어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11월에는 정기 인상 외에 재산세 부과자료에 따른 과세 표준액과 종합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기준과 대상 변동이 발생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손해가 커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올해에는 지난 해들과는 다르게 부과 기준에 대해 변동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 6.67%였는데요. 2021년에는 2.89%가 인상된 6.86%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월평균 보험료는 122,727원으로 2020년 대비 3,399원이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가 부담할 월평균 보험료는 97,422원으로 2,756원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는 피부양자, 대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가입자 분류 기준과 자신이 속한 분류를 아는 게 우선인데요!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구성원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거나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 소득 혹은 재산이 일정 이하라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준이 변경됩니다.

 

1.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범위의 확대

이번 달부터 2019년 이후 발생한 2천 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가되는 이유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라는 건강보험 원칙 강조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또한 과세대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 보유자는 보증금 외에 월세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가 부과되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과 월세 수익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기준시가가 9억원 초가의 주택 또는 국외 소재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세요!

 

 

2.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추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세제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경비율과 기본 공제액이 차등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소득이 연 400만 원만 초과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를 통한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인정받는 것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1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제외되는데요. 기존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자, 배당)도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11월에 반영되는 소득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9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반영되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아주캐피탈과 11월을 맞이하여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되는 부과 기준 다들 확인하셨나요?

나의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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