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다시 바뀌었다!
차를 구매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행하였는데요. 7월부터 세부 내용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개별소비세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의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등 특정한 물품과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 음식, 입장 해위를 하였을 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과세의 대상으로, 기존에는 5%의 과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변경된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였었는데요.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출고기간이 6월 30일 이전인 차량은 개별소비세를 70% 할인된 1.5% 세율 (100만 원 한도)로 한시적 인하를 받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70%에서 30% 줄이고, 100만 원 이내였던 할인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한도와 인하 폭을 조정하여 하반기에는 고가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할인 한도가 사라지다 보니,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상반기 1.5% 혜택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한도로 인하여 감면을 못 받았다면,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가 3.5%여도 한도 제한이 없어 할인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출고 가격이 약 6,700만 원 이상인 차량을 구매 시 개별소비세에 대해 추가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출고가를 기준으로 약 8,000만 원이 넘는 차를 구매했을 때 6월까지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소비세가 70%가 인하된 1.5%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도 100만 원으로 인하여 최대 할인 혜택을 못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30%가 인하된 3.5%에도 한도가 사라져 120만 원 할인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00만 원 기준의 차량으로 계산했을 때 7월 이후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하면 총 400만 원으로 기존 572만 원에서 172만 원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판매가가 이보다 낮은 차들은 세금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출고가가 3,000만 원인 차량은 6월까지는 약 45만 원을 개별소비세로 냈지만, 7월부터는 두 배 가까운 105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고가의 수입차의 경우 한도가 사라져 매출 상승 기대를 하는 반면 국산차의 경우 상반기처럼 할인이 크지 않아 변경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때문에, 국산 자동차 브랜드는 낮아지는 개별소비세 인하율에 자체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 각 브랜드의 프로모션 잘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7월부터 변경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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