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캐치올? 일본 수출규제에 관련된 키워드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일본 아베정부는 지난달 7월1일 수출규제에 잇달아 8월 2일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커지며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일본여행을 취소하는 등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오늘은 일본 수출규제란 무엇이며 '화이트리스트','캐치올','지소미아'등의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산업과 무역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제조 과정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이 7월 4일부터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변경되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해당 조치에 대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손상'되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화이트리스트란 일본 정부가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킵니다. '안전보장 우호국','백색국가','화이트 국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면 무기 등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에 관련해 허가신청이 면제됩니다.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는 것은 수출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 과도 같은데요. 첨단소재, 전자, 통신 분야 등의 전략물자는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한 비전략 물자까지 1,000개가 넘는 품목이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업체가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자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 업체는 수입하려는 물품을 민간용으로만 쓴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앞서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을 넘어 우리나라 첨단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치올에 대해 살펴볼게요. 캐치올(Catch All)이란 '모두 움켜쥔다'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여기에 규제란 말이 붙어 캐치올 규제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쓰이는데요. 풀이하자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제작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 비수출 금지 품목이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즉,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 등을 위해 거의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 시 정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제도로, '최종 용도 통제(end use control)' 로도 불리죠.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일본은 2002년, 한국은 2003년에 도입했습니다. 캐치올 규제가 발동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가하며 내세운 이유 중 하나가 '캐치올 규제'의 미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가 촘촘하지 못해 대량상상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위험한 나라로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마지막으로 지소미아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 글자를 딴 약어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고,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으며,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올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시한은 8월24일까지인데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지소미아에 파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만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반면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군사정보 교류가 막히더라도 일본이 받을 타격이 별로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일본의 덫에 걸려 우리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미일 관계를 깬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며, 미국이 우리보다 일본을 더 신뢰하게 됨으로써 한미 관계가 더 멀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 캐치올, 지소미아 등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한일 무역전쟁이라고 불리는 현 상황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