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필진] 자동차리스의 새로운 회계기준, K-IFRS 1116 네 번째 이야기
신규 리스회계처리기준 K-IFRS 1116에 대하여 (네번째 글)
안녕하세요? 영업지원센터 대여사업관리팀 최용석이라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자동차리스의 새로운 회계기준 K-IFRS 1116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글을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번째 글 https://blog.ajucapital.co.kr/2768
두번째 글 https://blog.ajucapital.co.kr/2777
세번째 글 https://blog.ajucapital.co.kr/2779
지난 세 번의 포스팅을 통해 자산/부채 등재방식 변경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신규 회계기준의 주요 변경사항과 이슈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회계기준 K-IFRS 1017호에 따르면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회계기준서에 기재되어 있는 리스의 정의를 보면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라고 정의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뜻합니다.
결국, 예전의 회계기준서에는 리스를 '어떠한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 에 초점을 맞췄다면, 신규 기준서에서는 '사용권을 빌려주는 행위' 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리스의 개념이 '권리를 빌려주는 행위' 와 같은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리스료는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지 않은 '권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회계기준이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기준서에서는 리스의 구체적인 정의 중 [대가와 교환하여 <붉은색>식별되는 자산(기초자산)</붉은색>의 <붉은색>사용통제권</붉은색>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의 일부)]를 리스로 정의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리스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은 고객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들 들어
요즘 서울에서 유행하는 타* 라는 '차량+기사'를 함께 대여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위가 같은 경우 저(최용석)은 사용기간 내내 '지정된(식별되는)' 차량을 독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자산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량의 사용방법이 계약에 미리 결정되어 있었으며, 이용시간 내내 차량이 운행가능한 상태에 있었죠.
이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이 계약은 저에게 사용통제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은 '리스'로 분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작은 계약 모두를 신규기준으로 회계처리 하게 되면, 회계처리 하는 데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에 대하여 리스회계모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리스기간 12개월 이하이고, 구매선택권 없는 리스의 경우 리스비용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 등으로 인식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을 꾸준히 읽으시는 분은 리스를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 분류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예전 회계기준인 '리스회계준칙'을 보면, [리스자산의 효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YES'일 경우는 금융리스, 'NO'일 경우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였습니다. 이후 나온 회계기준인 'K-IFRS 1017'을 보면,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가?] 라는 형태로 질문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죠.
문맥상으로는 비슷한 말이지만, '효익', '보상' 등의 단어를 볼 때, 자산의 '소유' 에 따른 결과를 놓고 보는 쪽으로 바뀌어 간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K-IFRS 제1116호‘리스’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내용이 다소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리스 기준은 기존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기준서 내 '모호한' 표현이 많아졌는데요.
이번 K-IFRS 1116 정착지원 TF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한 위원 대부분이 'substantially all' 이란 표현에 대해 9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회계기준에서는 규정이나 단어에 대한 '한정해석' 이 아닌 융통성 있는 해석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2019년부터 신규 적용되는 K-IFRS 111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회계기준도 변화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 리스시장의 운영상황, 전망 등에 대해 계속 포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