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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하나요?

Aju 2019. 4. 30. 19:28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하나요?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네요. 어쩜 봄은, 보내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끝자락에 와 있을까요? 봄이 완전히 가버리기 전에, 다가오는 휴일에는 하루쯤 쉬어 보는 게 어떠세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휴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근무를 하지 않고 쉬어도 되죠. 하지만,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쉬어도 되는 줄 몰랐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꼭 출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출근을 한다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 고자,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이에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위 및 파업을 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제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개명했으며,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기념일을 변경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합니다. 이때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기는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위 ‘빨간 날’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날 쉬어야 하는지 아닌지 혼선이 빚어 지기도 하죠. 하지만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답니다. 그러니 쉬고 싶으신 분들은 눈치보지 말고 쉬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의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63조를 보면, 적용제외 근로자(농림ㆍ축산ㆍ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동업무 및 기밀취급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근로 계약을 해왔고 근로 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자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를 가산해 지급받습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러한 유급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5월1일이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신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하게 되는데요, 만약 은행이 관공서 내에 소재한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특별 근무 처리가 되어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병원의 경우, 개인 병원은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며,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합니다.

 

 

이렇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지, 그리고 쉬지 않는다면 어떤 보상을 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 꼭 숙지하셔서, 이번 근로자의 날엔 자유를 만끽해 보세요! 만약 쉬지 못한다면 회사에 말하셔서 휴일 근로수당도 챙기시길 바라요. 가끔은 자신를 챙기며 살아 보는 것도 좋답니다^^ 새로 시작될 5월 한달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