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워보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 전략 세워보세요!
어느새 2018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일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았던 분들이라면 올해는 어떻게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막바지 절세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활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기 위한 꿀팁 및 올해 달라진 사항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를 원청징수라고 해요.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서 만든 간이세액표에 의해 대략적으로 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개인마다 소득과 지출이 다르고 부담해야 하는 세액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돈을 벌더라도 환급 또는 징수액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효과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채워 넣을 경우 이번 연도에 맞춰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제공하며,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 예정인 신용카드 금액과 총 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산출해 알려주는데요. 이를 토대로 한 절세 도움말, 과거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실제 세부담율(실효세율)과 관련한 도표 및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 미리보기를통해 절세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13월의 월급'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지난 2014~2016년도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요.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제대로 쓰기
연말정산의 출발점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있어 특별한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우선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총 급여액의 25%이상 사용 금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연간 근로소득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더 많이 공제되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좋아 보이지만, 총 급여액의 25%를 채우지 못했다면 각종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25%이상 사용했다면 남은 기간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2. 주택 관련 공제 꼼꼼히 살피기
주택 관련 세액공제 혜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에서 월세살이를 할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으며(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원에 대한 임차 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신고를 해 둬야 합니다. 이 밖에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율 따라 적절한 배우자 카드 사용하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총급여와 카드 결제 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는데요. 부부의 소득 수준이 동일한 소득세율 구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이는 '총급여 25% 초과'라는 카드 공제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부의 소득 차이가 커서 서로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쪽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으니 소득세율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족 합산 공제 항목 및 연금저축 등 점검하기
가족과 합산되는 공제 항목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면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부양 부모 또는 자녀의 자료를 합치면 이 문턱을 넘기가 보다 쉬워집니다. 아울러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낸 보장성 보험료 공제도 합산이 가능하므로 미리 챙기는게 좋은데요. 보장성 보험은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해요.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년도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 근로소득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에 몰아서 가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유자금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이 밖에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공제요건과 항목을 파악하면 유용한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조건은 당초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도 늘어나는데요.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환자를 말하는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방법 및 절세 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년 돌아오지만 매번 후회하게 되는 연말정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연말정산 주요 항목을 체크해보고, 계획적인 소비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