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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7. 12. 10:00


내가 빌린 렌터카,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 내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친구들끼리 렌터카를 대여하고 신나는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장거리 운전에 지친 나머지 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겨주고 쉬던 중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처럼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에 관련된 '자동차 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사례1 렌터카를 빌린 후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사고를 낸 친구에 대해 구상 가능


▶사고 경위

A씨는 B렌터카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 도중 같이 간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여, C씨가 운전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운전자 C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운전자 C) 피보험자인 A씨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 때문에 C씨도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다.


(보험회사) 기명피보험자인 B렌터카가 차량 임차인 A씨 이외의 제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



과연 이 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A씨가 B렌터카와 맺은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A씨 이외 제 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승낙피보험자인 A씨는 친구 C씨에게 운전을 허락하였더라도 기명피보험자인 B렌트카의 의사에 반한 것이므로, C씨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상 대상에 해당 한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렌터카로 여려 명이 이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렌터카를 빌린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된 자를 제외한 제 3자가 운전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사고를 수습한 뒤 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의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의 사위의 운전 중 사고는 보상 불가 (대인만 보상)



▶사고 경위

D씨는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 E씨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인 대만 국적의 F씨가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차량 소유자의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으로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되,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배상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 제외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F씨는 차량소유자 D씨의 딸인 E씨와 대만 혼인법에 따라 화교 협회에 혼인 신고한 상황으로,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D씨의 가족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험회사) 국내법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F씨는 차량 소유자 D씨의 법률상 사위가 아니며,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는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외에는 보상되지 않음



이 보험은 차량 소유자 가족만 운전 가능한 특약입니다. 일정 보험료는 할인해 주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대인 배상만 보상되고 다른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가족운전 한정특약은 가족 범위에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 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 기초한 사위(또는 며느리)는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들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누구나 운전 가능 조건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3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가 혼자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 불가




▶사고 경위


사고차량의 차주 G씨가 대리운전회사에 대리운전을 의뢰 하면서 서울시 ◇◇지역에서 △△시청 근처까지 차량을 탁송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리운전기사 H씨는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 발생함

 

▶ 당사자들의 주장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에 차주가 차량에 동승할 것을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탁송이라 함은 여러 대의 차량을 운반전용 차량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나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

 

(보험회사)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상 보상하는통상의 대리운전에는 차량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은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 범위에 탁송과 대리 주차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운전자보험 약관'이 통상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만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통상의 대리운전의 범위에 탁송과 대리 주차는 제외하고 있으며,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 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4 운전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상 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 보험금 지급 대상



▶사고 경위

신청인은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장애진단을 받음

 

▶당사자들의 주장

 

(계약자) 안구함몰에 대하여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

(보험회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음



여기서 말하는 추상(추한모습)장애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조직(,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추상이 없어지지 않아 생기는 장애를 의미하는데요. 당사자들의 주장은 안구함몰에 대해 추상장애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애보험금을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법에서는 추상장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애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법칙을 원칙적으로 하되, 위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 방법도 인정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또 다른 평가방법으로 판정한 추상 장애에 대해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파인>

 


오늘은 이처럼 자동차보험에 관한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밖에도 자동차보험 다툼에 대해 기존 사례들을 참고하고 싶다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누리집(glaw.scourt.go.kr)' '금융민원센터 누리집(www.fcsc.kr)-분쟁조정사례'에 들어가면, 키워드 검색 혹은 사건번호(의안번호)를 통해 관련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