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절세 포인트! 자동차세 납부 알아보기
6월 절세 포인트! 자동차세 납부 알아보기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는 6월입니다. 매년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죠.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은 없는지, 기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2외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과 동시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담금 성격의 지방세 입니다. 납기가 있는 달 (6월, 12월) 의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죠.
단, 지방세기본법 1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및 소방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환자, 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 공사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기타 일정한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랍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등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자동차 연식별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되어 12년 뒤에는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는 cc당 220원이 부과되어 세액이 계산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연 2회로, 제1기분에 해당하는 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제 2기분에 해당하는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발송된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동차세라면 전자잡부번호로 조회 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어요.
만약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13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21조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자동차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미납 여부에 대해서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잊고 있던 자동차세가 있다면, 빠른 기일 내에 꼭 납부하세요! 그렇다면, 매년 2회에걸쳐 내야 하는 자동차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캡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선납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에 총 네 번 할 수 있고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서 할인율도 달라지는데, 1월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죠. 또한 연납제도는 신청하고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일단 연납 신청을 할 경우, 다음연도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계속 연납을 해오다가 1회 연납을 못하게 되면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연도에는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이번 달 현금 운용 현황을 잘 살펴보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지난 1월과 3월에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6월에도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5%의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