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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캐피탈이 전하는 금감원 금융꿀팁: 음주 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2. 23. 17:33


아주캐피탈이 전하는 금감원 금융꿀팁:

음주 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직장인이라면 회식 등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쯤은 괜찮겠지' 생각하고 무심코 잡게 되는 운전대~ 하지만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0.05~0.1% 미만인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및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인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 입건되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인 경우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면허 취소 및 형사 입건되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될 경우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50ml), 양주 2(30ml), 포도주 2 (120ml), 맥주 2(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 되겠죠?

 

☞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①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 시 반영(“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일 때는 20% 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됩니다.

 

②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자 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 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③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④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음주차량에 동승해서는 안됩니다.


 * :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


 

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⑥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장하지 않는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⑦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험회사들은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릅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 및 생계에도 큰 타격을 입히는 아주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시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불이익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음주 후 한번쯤은 운전대를 잡아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가 아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한, 술에 취한 뒤 잠에 깬 후 전 날의 취기가 아직 깨지 않은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나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전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숙취운전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