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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식] 아주캐피탈이 전하는 금감원 금융꿀팁-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3)연금수령시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5. 12. 10:00

아주캐피탈이 전하는 금감원 금융꿀팁-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3)연금수령시점 




직장인들에게 노후수단이자 유일한 절세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연금저축!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연금 저축에 가입한 뒤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연금저축의 절세노하우와 수령시점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사례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 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하여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안 수령하고 부족 금액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퇴직을 앞둔 C씨는 퇴직 후에도 건강할 때까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데 본인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연금신청을 할 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연금개시 나이를 70세 또는 80세 이상으로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능한 한 연금신청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기억하여 세금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사례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하여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입한 연금종류와예상 연금액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01.1월 이후 판매된 소득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 ’94.6.‘00.12.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②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또는 5) 이상 분할수령(사례2)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10년 동안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분할 수령해야 연금소득세 적용(다만,’13.3월 이전 계약은 5년 동안 분할수령 가능)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세금 부과내역>



, 위에 예시된 표와 같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③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사례3)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 아래 예시된 도표와 같이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5만원이나 연금개시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5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율 부담이 적어집니다. 1%포인트의 세율 차이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절세 금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절세를 위해 수령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개시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비교>

 


오늘은 연금의 수령시점에 따른 연금저축 절세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수령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금융꿀팁 200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