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소식] [소통단] 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금리인하 요구권’ 알아보기
[직원소식] [소통단] 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금리인하 요구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경영전략팀 강세철 매니저 입니다. 오늘은 금융상품 이용 시에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이미 받은 대출계약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철회 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참조포스팅 보러가기☞ http://blog.ajucapital.co.kr/2492)
오늘 설명해 드릴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를 좀더 낮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경우 매월 내고 있는 이자비용이 바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데요, 부담스런 나의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먼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정해지는 대출금리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해 드릴께요.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개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합니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이점은 어느 정도 작용하게 되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듯이 개인의 신용등급은 한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 소득, 경력 등에 따라서 신용도 또한 변하게 되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는 시점의 신용도 보다 현재의 신용등급이 더 좋아졌을 경우에 금융기관에 지금 신용도에 맞는 금리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또한 신용등급 외에도 금융기관의 금리산정 기준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용 조건과 방법
다음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사용 조건과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듯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소득증가, 전문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자산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했거나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을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 또는 연락을 취하고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접수한 금융기관은 5~10 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객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금융기관의 재량이고 그 기준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실행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금리를 얼마나 낮춰줄 것인지 또한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실제로 집행은 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권’은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는 2015년부터 적용됐습니다. 은행에서는 2015년부터 16년3월까지 총 16만명이 혜택을 봤는데요, 해당 대출금액만 대략 90조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제2금융권에서도 2015년 한해 동안에만 13만명 가량이 이용을 했고, 대출금 16조6천억원에 대한 금리인하가 적용됐다고 하니, 정말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260만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허용할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요,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겠죠? ^^
아주캐피탈에서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고객의 요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캐피탈 SNS친구 여러분들도 이런 금융정보를 잘 알아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서 유익한 금융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