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이라고?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이라고?
자동차세 연납이란?
대부분 자동차세는 상, 6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정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이외에도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3월에는 7.5%, 6월 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헤택이 주어집니다.
가령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해 1년에 자동차세 100만원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9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10%나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인지 부족 등으로 전체 대상자의 30%정도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납할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같은 금액을 6개월에서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었을 때 생기는 기대수익보다 훨씬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세금을 절약하는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납부할 경우 신청과 동시에 바로 할인된 금액으로 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위택스로 연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상단의 '부가서비스'메뉴를 선택합니다.
부가서비스의 하부 메뉴를 보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보이실텐데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월 16일부터 가능하니 기억하고 있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자동차세도 얼마인지 위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잇는데요. 위택스 메인 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차종구분과 차량용도를 선택하시고 본인 차량의 최초 등록년월과 과세년도 배기량을 넣으면 해당 년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차량 년식에 따라 세금이 감액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니다. 납세자가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안내받은 계좌로 가까운 은행방문 납부,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 신청한 납세 의무자는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연납신청을 안 해도 1월 중 10% 공지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연납이 어려울 땐 그해 6월,12월에 내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연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예금, 적금을 찾지 못해 고민인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다음 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