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연결하다/금융소식
K-IFRS '실질 지배력', '사실상 지배력'이란? 그리고 차이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6. 27. 16:30
K-IFRS 연결범위는 K-GAAP과 같이 의결권(단 K-IFRS는 50% 이상, K-GAAP은 30% 이상) 및 실질지배력 기준을 포함해 사실상 지배력 기준, 특수목적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실질지배력이란 50%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지배력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나 다른 주주의 지분율이 각각 매우 낮고 주총참여도가 낮을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 용어만 놓고 보면 혼돈하기 쉬운 개념입니다.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실질 지배력 기준
1) 다른투자자와의 약정으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2) 법규나 약정에 따라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3) 이사회나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4) 이사회나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가 기업을 지배한다면, 의사결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사실상 지배력 예시
A기업이 B기업의 지분을 45% 보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 K-GAAP기준으로는 연결대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IFRS기준으로는 50%로 상향되었기에 의결권 기준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B기업의 주주는 A기업을 제외하고 아무도 지분율이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들이 공동으로 나머지 55% 지분을 행사한다는 계약이 없고 과거 주총참석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A기업은 B기업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의결권>실질지배>사실상 지배 순으로 그 강도를 표현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실상 지배력의 경우 예시처럼 명확하게 현실에서 적용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