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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단] 리스금융의 정의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0. 20. 14:56

[소통단] 리스금융의 정의 (1)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의 소통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스관리팀 최용석 Manager 입니다. 그 동안에는 '오토리스는 Hedging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이번부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리스' 또는 '리스금융' 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리스금융이란 무엇인가요?




'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소유와 사용의 형태가 분리되어 있는 거래]를 뜻합니다.


리스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문서를 인용해 볼 수 있는데요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 K-IFRS 1017호 및 앞으로 새로 적용될 IFRS 16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이란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를 말하는데계약 약정시점에 다음을 평가하여 계약이 리스인지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⑴  계약의 수행이 식별되는 자산(identified asset)의 사용에 달려있는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right to control)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사용기간 내내 보유하는 경우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에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갖는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리스'는 임대차의 성격과 대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특히 운용리스(Operation Lease)의 경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금융리스의 경우 비전형 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전형 계약이란?>


법률상 특정한 명칭이나 규정이 없는 계약으로 리스계약의 경우는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물적 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고 법률거래상 새롭게 발생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형태의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스거래는 리스회사리스이용자공급자와의 3자간 거래라고 할 수 있고 금융리스의 리스료는 이용료의 개념보다는 물건구입대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이 들어간 취득원가에 대한 회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며이용자의 자산 가치에 대한 리스크유지보수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금융적 색채가 강한 비 전형거래(무명계약)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 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리스는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리스계약이 비전형 계약임을 알려드렸듯리스계약은 여러 가지 회계기준과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상법그리고 IFRS 1017(리스)입니다또한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10호>


"시설대여"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約定)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현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여전법에서는 "시설대여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설대여라는 말은 지금의 여전법이 있기 전 ()시설대여업법 (1973.12.31 제정, 1991.12.27개정)에서부터 사용되어왔던 말입니다.  지금의 여전법은 외환위기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수신기능이 없는 카드할부리스신기술의 4개 업종을 통합하고 있으며기존 신용카드업 법신기술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시설대여업 법 3개 법안을 통합하여 제정하게 된 법입니다.



<상법 168조의 2(의의) > (12장 금융리스업)

 

상법 168조의 2 (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시설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 (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아주캐피탈과 같은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을 대여하고자 할 때는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상법 46(기본적 상행위)를 보면 [기계시설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아주캐피탈과 같은 금융리스업자는 기계시설그 밖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등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내용은 IFRS 1017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합니다아주캐피탈의 리스 상품도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금융리스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위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리스기간 종료 시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경우 (염가구매선택권)

 

 리스기간이 물건의 내용연수의 75%를 초과하는 경우

 

 리스자산의 용도가 특정 목적에 한정된 경우 (예를 들어 고추건조기의료기기 등)과 같은 내용이 아닌 경우는 모두 운용리스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캐피탈도 K-GAAP이라는 회계기준을 사용했습니다제가 지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K-GAAP을 회계기준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운용리스는 최장 44개월까지 취급이 가능했습니다. (K-GAAP에서는 자동차의 내용년수를 통상 60개월로 보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지금은 대부분의 리스회사들이 IFRS 기반의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IRFS에서는 자동차의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내용년수와 잔존가치감가상각 방법을 실제 소비행태를 반영해 추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리스사들이 실질적인 자동차 운행년수를 7~8년으로 보고 그에 75%선인 60개월을 최장 운용리스 기간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현재 여전법에서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며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난번 글에서도 설명 드렸던 IFRS 1017 입니다.

 

 

 항목

 금융리스 

운용리스 

등록명의 

 (원칙적으로) 이용자 

리스회사 

취득세 납부주체 

리스회사 

리스회사 

리스물건 가치에 대한 리스크 

이용자 

리스회사 

계약 종료 시 

구매, 재리스 

반환구매, 재리스 

범용성 

없음 

있음 

 

위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쉽게 풀어 쓴다면 금융리스는 '대출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산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적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물건을 이용함에 따른 자산의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부외금융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결국 금융리스는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스회사는 그에 대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보다는 '물건의 사용'이 우선적인 목적이 됩니다따라서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보다 짧게 되는 것이고 리스물건의 반환이 가능합니다그런데운용리스 상품은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번째로는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미리 취득한 후 고객에게 임대해 주는 형식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고객이 물건의 세부사양을 직접 선택하고 그것을 발주한 후 그 물건을 임대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주문서', '주문수락서'(공급업체와 리스사간‘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고객과 리스사간등의 양식을 공급사와 고객리스사간에 주고 받게 됩니다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리스회사는 임대물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자동차를 예로 들면 리스회사는 리스회사의 소유로 리스이용자에게 차량을 임대하여 주지만 A/S 등의 소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리스회사가 고장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하자담보 보수책임을 물어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규정과는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여전법 34 1항을 보면 [① 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 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 등 그 물건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대여시설이용자가 당사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째로는 두 번째의 이유 등을 토대로 할 때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에 대한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상당수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리스물건을 매수하는 선택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최근의 아주캐피탈 리스 실행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만큼 관리의 편리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자산진부화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한 고민이 반영된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 등이 운용리스에는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한다면 리스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리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