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 이력 한눈에 알아보기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자동차 이력 한눈에 알아보기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중고차 구매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제대로 된 차인 지, 연식은 정확한지 등을 궁금해 하거나 불안해 하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 사항 및 검사이력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지방세 납부 이력은 행정자치부에서, 의무보험 가입이력은 보험개발원 등등 여기저기 문의 해야 할 곳이 많아 번거롭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이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이력조회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꼭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인 만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자동차 이력을 한눈에!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란?
중고차 거래 시 판매업자에게 속을까 봐 중고차 거래를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후회하는 분들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연식부터 주행거리, 사고 및 침수 이력 등등 속아서 구매했다는 항목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자동차 이력 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 압류 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 이용 방법
<사진: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 화면>
자동차 통합이력정보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마이카 정보'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본인 인증 후 받을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차의 통합이력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최종등록일자, 검사 이력, 정비, 점검, 체납 횟수, 압류 & 저당 건수, 보험&폐차 여부 등의 정보는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주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더욱 좋습니다. 수치 기반의 요약 정보보다 상세한 내역 기반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주의 동의가 없었을 때에는 압류 & 저당 건수만 알 수 있었다면, 차주의 동의 하에는 압류&저당 등록일자, 채권자, 저당가액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매매사원 자격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하니 중고차 매매로 인한 피해자들이 더욱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인과의 중고차 거래 시 주의사항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딜러나 매매 사이트가 아닌 지인과 직거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개인 간의 차량 거래는 중고차매매상사 거래와 달리 이전이 끝나면 사고 이력이나 고장이 밝혀져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 시 사고이력조회와 압류 이력조회, 세금완납조회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통합이력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고이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 없이 수리한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전문가에게 직접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매자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구매자는 보험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며 구매자는 차량상태 및 자동차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한 후 차량을 구매합니다. 또한, 판매자와 함께 각 시(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이전하면 되는데, 이전 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때 현금지급보다는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시에는 영수증 효력이 있어 차량대금납부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액이 남은 저당권 설정 차량인 경우에 판매자는 잔여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게 한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이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동차 통합이력서비스와 지인과의 중고차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고차 거래에서 주도권은 차 값을 쥐고 있는 구매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비자로서 당연한 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