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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단] 8월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 균등분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8. 25. 11:00

8월 납부하는 세금! 주민세 균등분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 매니저입니다. 벌써 처서가 지나고 8월 하순인데요, 아직까지는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폭염이 점차 누그러진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7월에 납부한 세금 주민세 재산분과 재산세에 이어서 8월에 납부하는 세금인 주민세 균등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1주민세 균등분이란?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분과 법인분으로 나뉩니다. 그럼 개인균등분, 법인균등분으로 각각 분류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개인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

),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균등분 :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균등분도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지


개인균등분 : 주소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

법인균등분 : 사업소 소재지

 


 

4.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한외국정부기관 · 주한국제기구 ·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

(이하 "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 ·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5.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



개인균등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 5만원

 


법인균등분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0억원 초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초과


 50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초과


 35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


 20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 초과


 20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


 100,000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인 초과


 100,000


 그 밖의 법인


 50,000




개인균등분 중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2015년까지는 보통 3,000원에서 6,000원까지로 1만원에 근접하지 않는 선에서 부과되었지만, 이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및 경제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벌써 방치한지 몇 년이 지나왔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최고액인 1만원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올랐다고 너무 깜작놀라시지 않길 바라며, 이와 같은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징수방법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8 1

납기 : 매년 8 16 ~ 8 31



7. 납부방법




- 개인균등분: 납부고지서 은행 납부 및 인터넷 납부





1) 서울의 경우, 이택스에 접속((https://etax.seoul.go.kr/)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지방의 경우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2) 세입구분 : 지방세/세외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고지내역 선택후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을 선택 후 결제하면 납부 완료.


지방세 마일리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방세 마일리지로 납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또는 카드납부시 카드포인트로도 납부 가능한 업체가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법인 균등분: 납세고지서 은행 납부 및 인터넷 납부





1)위택스에 (http://www.wetax.go.kr/)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에서  주민세(균등분)납부 클릭





2)세목구분: 주민세(법인균등할) 선택 후 검색, 납부하려는 내역 선택후 선택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각각 사진을 통해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셨나요? 주민세 균등분은 부과납부 방법이기 때문에 고지되지 않는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는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후에 관활관청에서 지방세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균등분을 6천원 납부했는데요. 다행히도 서울은 아직 인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 몇몇 시, , 구청에서는 1만원으로 인상했는데요, 세금 중에서 비교적 금액이 작다고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그래도 세금을 내야 그만큼 관할관청에서 받는 혜택도 늘어날 수 있겠죠?^^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