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단] 201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2016년 세법개정안 <연말정산,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 매니저입니다. 모두들 여름 휴가 잘 보내셨나요? 저도 지난 광복절 연휴에 오랜만에 조카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던지, 더위에 신경쓰기 보다는 사람들에 더 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휴가 시즌도 끝나가는 만큼 열심히 일하는 일상생활로 돌아와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7월 28일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중 근로자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연말정산 관련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니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신설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2019년까지
- 총급여에 따라 공제한도 차등적용
총급여 |
공제한도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2018년까지 300만원, 2019년 250만원으로 축소 |
1억 2,000만원 초과 |
2017년도부터 200만원으로 축소 |
- 신용카드로 중고차 구입시 구입비용의 10% 신용카드소득공제
- 적용시기: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보통 자동차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이번에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시 소득공제를 적용 해 주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고차의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 하겠다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고차 관련 시장에서는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신차와 중고차의 차이를 두는 것이 정당한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 출생, 입양 세액공제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출생, 입양 자녀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
셋째 70만원 |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둘째를 계획 중이시거나, 셋째를 계획중인 분들께는 정말 좋은 혜택이겠죠?^^ 자녀출산과 함께 공제혜택이 더 늘어나시니 겹 경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적용(15%)
- 초, 중, 고교생의 체엄학습비 세액공제 적용(1인당 30만원 한도)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취업 후 직장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으로 원천징수되고 있는 근로자 분들에게는 좋은 혜택인 것 같습니다. 무려 15% 세액공제인 만큼(200만원 상환 시 약 33만원 혜택) 이 부분도 놓치면 후회하시겠죠?
4.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10% → 12%)
- 배우자 및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월세액과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 가능
- 고시원에 지급한 월세액에 관리비 등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률(예:80%)을 공제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다중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1인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맞게 세법도 개정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2년 넘게 고시원과 원룸을 거쳤는데요, 그 때부터 생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들 이런 생 각 하고 계시겠죠?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적용
- 국가보훈처에서 대출받은 전세자금도 추가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상환분부터 적용(9월 2일 법안이 국회에 의결된 시점 이후)
이 부분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인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대출받는 상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6.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초과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의 기부금도 세액공제 적용
- 적용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늘려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공제대상에 소득제한과 나이제한을 모두 풀어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2016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에 개정될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신가요?^^ 모두다 해당된다면 그만큼 환급이 크게 늘어나겠죠?
저는 신용카드에 대한 혜택밖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큰일입니다. 임의로 늘려봤자 기부금 항목 정도가 늘어날 수 있겠군요. 날도 더운데 속이 뻥 뚫리는 시원시원한 개정사항이 없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기만 한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인가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