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와 연결하다/임직원 칼럼

[소통단] 모범납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7. 27. 14:10


모범납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 매니저입니다. 각 회사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매년 3 3(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 선발과 함께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나 국세청 공지사항이 나올 때마다 아무나 선발해서 주는건가?”라고 생각하곤 했었는데, 표창장을 받는 기업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캐피탈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 꼭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는데요, 오늘은 모범납세자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범납세자라는 것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모범납세자가 무엇일까?





 1.모범 납세자

 

매년 3 3(납세자의 날)이 되기 전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





※ 선발원칙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사업자)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 력 강화에 기여)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 제외 대상


체납액(정리 보류액)이 있는 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하였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 및 가공원가(비용)이 확인된 자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2.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일반분야


-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세 결정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개인사업자: 소득세 결정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소상공인분야


- 3년 이상 계속 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기업(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법인사업자: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제조업 사업자(기타 업종은 1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인 제조업 사업자(기타 업종은 5억원 미만)




선발기준은 있는데, 모범납세자 선발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요, 모범납세자의 선발방법은 직접신청과 추천에 의한 선발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매년 10월에 직접신청과 추천을 받는데요, 신청서 작성과 이런저런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럼 모범납세자로 선발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세정상 혜택




모범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매력적인 헤택은 '세무조사 유예'혜택입니다.국세청상 이상의 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3년 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며 지방청장 이하는 2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추천자 중 총리 이상의 경우  2년, 노동부 장관 추천 수상자는 1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형 3000억원 이상 법인은 조사유예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징수유예나 납기 연장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훈격에 따라 1~3년 동안 면제되며 면제 한도는 5억원입니다. 또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며 각종 민원 증명에 수상 이력을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수상일로부터 3년 간은 국세 공무원교육원 시설도 최대 1박 2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이시라면 세정상 혜택 중 세무조사 유예혜택을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시겠죠?^^




2. 사회적 혜택






그 외에 사회적 혜택의 경우 콘도할인과 의료비할인은 소속근로자까지 모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절약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자금조달업무를 하고 있다면 금융우대혜택(0.1% ~ 1%까지)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회사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이런 혜택들이 탐나지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의 내부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은 꺼려할 수 있는 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투명경영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기회가 주워진다면 제가 회계팀에 있는 동안은 한번쯤 꼭!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