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아끼는 방법!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하철 요금 아끼는 방법!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소개합니다.
서울에서 서울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매일 1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매일 소요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느껴질 텐데요. 오늘은 지하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로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잘만 활용하면 교통비 절약은 물론 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지하철 정기권은 무엇일까요?
<지하철 정기권이란? >
지하철 정기권이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 만든 지하철 전용 정액제입니다. 쉽게 말해 단골 손님을 우대하는 것처럼 평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구입일로부터 30일 동안, 60회 이내로 이용가능 하며, 원하는 정기권 운임을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시마다 운임 방법을 바꿀 수 있어 그 달의 패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죠. 단, 30일이 경과하였거나 60회를 초과한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종류 및 운임>
-서울전용 정기권
지하철 정기권은 '서울전용'과 '거리비례용'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서울전용' 정기권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특별시'내(신분당선 제외) 에서 이동할 때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구간 (단, 7호선 부천시 및 인천광역시 구간 제외) 에서 거리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용 지하철의 정기권의 요금은 5만 5천원인데요. 5만 5천원은 지하철 기본요금 1,250원을 기준으로 44회를 탈 수 있는 금액으로, 정기권을 사용하게 되면 16번을 더 탈 수 있게 됩니다.
교통카드보다 매달 2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 이죠. 또한, 서울 전용의 경우, 보통 거리가 먼 곳까지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 구간마다 100~2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면 추가 요금 없이 먼 구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비례용 정기권
한편, '거리비례용' 정기권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청라국제도시 구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별 교통카드 운임수준에 따라 이용거리를 정해 자유롭게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데요. 거리에 따라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구분되며, 20km~40km까지는 5km단위로 1~5종, 50km ~ 120km는 6 ~ 14종으로 나눠집니다.
종별로 정해진 거리를 초과하면 승차권에 정해진 거리마다 추가 차감되며,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8단계 이상, 용인, 의정부 경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 이상 정기권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용종별 교통카드 운임 X44회X15%할인된 금액으로 총 60회를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저렴합니다.
지하철 정기권 가격 & 구매방법
그렇다면 내가 자주 다니는 구간의 정기권 요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먼저 서울도시철도 홈페이지(http://www.smrt.co.kr/) 에 접속한뒤, 메인 페이지의 ‘지하철 노선도’를 선택해 주세요.
2. 출발역과 도착역을 지정한 뒤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검색을 통해 해당 노선과 관련된 일반운임 비용과 교통카드, 정기권 요금을 알 수 있는데요. 민자 기관 경유 시 신분당선은 1200원 또는 900원, 용인 경전철 200원, 의정부경전철 100원의 별도 운임이 추가됩니다.
3. 임의로 서울역에서 안양역으로 검색 해본 결과 거리비례 정기권 2단계에 해당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려면 우선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별도로 구입한 뒤 (2,500원) '서울 전용'으로 할 것인지 '거리 비례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 충전하고 사용하면 되는데요. 지하철 역사내의 '1회용권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구매하거나 지하철 역무실에 가셔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사용시 주의사항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할인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할 때 주의해야 점도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언급했듯이 30일 이내에 60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버스로의 환승이 불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출퇴근을 하는 이용객의 경우,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정기권은 '절약'의 수단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철 정기권의 금액은 정해진 거리에 대해 44회 이용 시 기본운임과 똑같아 본전을 맞출 수 있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4회보다 적게 지하철을 타는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평일은 21일로, 출퇴근을 지하철로 한다면 정기권 이용횟수는 42회뿐이기 때문에, 주말에 전혀 지하철을 탈 일이 없다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기권을 구입하기 전에 그 달의 평일 수를 따져보고 22일 이상인지 살펴본 뒤, 휴가나 연차 등의 조건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설정한 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면 두 번 사용된 것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횟수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답니다.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하며, 불량 카드의 경우는 잔여횟수에 따라 반환됩니다. 단,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 카드 이외에는 카드 판매대금이 반환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지하철 정기권 사용 TIP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지하철 정기권 카드를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연말 정산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뒤 조회,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지하철 정기권 카드 뒷면에 있는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되니 간단하죠? ^^
지금까지 지하철 정기권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라면 잘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럼 다음 번에도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출처
지하철정기권: 서울 메트로 홈페이지
지하철정기권 운임 및 사용구간 표: 서울도시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