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금융사 과태료∙과징금, 최대 5배 올린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금융사 과태료·과징금이 최대 5배 오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9개 주요 금융법안의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 1000만∼5000만원인 은행·보험·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1억원으로 오르고, 개인에 대한 과태료도 200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사에는 총 33억 6000만원(건당 평균 1200만원), 직원에게는 29억 2000만원(1인 평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과징금은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X부과비율)을 평균 3배 인상하고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3~5배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따로 했던 과태료 부과와 징수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은행이든 증권사든 공시 위반 등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를 하면 동일한 금전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법률마다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과징금·벌금 등 다른 유형의 제재를 하도록 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출 '0' 유령회사에 수십억 대출∙∙∙ 또 구멍 뚫린 은행들
검찰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있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은행에서 불법으로 대출받는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령회사를 통해 가짜 서류를 꾸민 뒤 시중은행에서 수억원의 대출을 받는 불법 행위가 잇달아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페이퍼컴퍼니인 제이제이에이치(비철금속제조업체)의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우리은행 A기업센터 영업지점장 원모씨(48)를 지난주 구속했습니다. 원씨는 제이제이에이치가 7억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초 이 회사 대표 전모씨(41)와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홍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초 시중은행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불법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기획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움츠러든 소비∙∙∙ 카드도 덜썼다
지난달 카드 승인 금액 증가율이 최근 13개월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민간소비가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 승인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58조5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3월(15.4%)에 비해 8%포인트 이상 낮고 지난해 3월(5.5%) 이후 최근 13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과금을 제외한 지난달 순수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42조5,000억원으로 8.8%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승인 금액은 45조7,300억원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5.5% 증가했습니다. 체크카드 승인 금액은 12.1% 늘어난 12조2,500억원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