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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납부 방법 살펴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5. 24. 16:25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납부 방법 살펴보기





운전자라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속도위반 카메라'입니다. 요즘에는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구역을 내비게이션이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이를 잘 피해 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에도 잡히지 않는 과속카메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교통 위반에 부과되는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이 돈을 납부하면서도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의 차이와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인속도 카메라에 차량이 단속돼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통지서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고 하며, 이 때는 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반면 교통위반을 했을 때에는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일명 '딱지(범칙금스티커)'를 발부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고처분'이라고 하고 단속된 운전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통고처분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에게 발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처분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의 위반 등의 경범죄에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항목 중에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점'과 함께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감시카메라로 차량을 식별해 적발하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과태료가 1만~3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할까?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이 겹치는 사례 가운데 운전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것이 바로 속도 위반입니다. 이는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랐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과태료 예시>




<범칙금 예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속도제한이 60㎞인 도로에서 60㎞/h 초과~80㎞/h면 3만원, 80㎞/h 초과~100㎞/h는 6만원, 101㎞/h 초과~120㎞/h는 9만원, 120㎞/h 초과는 1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과태료는 여기에 1만원씩 추가됩니다.


이때 당연히 1만원이 싼 범칙금을 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지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부가됩니다. 


규정속도보다 20㎞/h 초과~40㎞/h 이하의 속도를 경우에는 벌점 15점이 부여되며 40㎞/h 초과~60㎞/h 이하는 벌점 30점, 60㎞/h 초과 시에는 벌점 60점과 면허 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가 되는 규정에 따라 60㎞/h 이상을 초과하면 자연스럽게 면허 정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 6만원짜리 범칙금이라면 벌점이 15점 부과되는데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 유예됩니다. 이어 교통법규 위반을 2회 이상 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죠. 따라서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본다면 차라리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싼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인터넷 조회·납부하기


eFINE :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사이트인 'eFINE'에 접속해보시면 최근 무인단속내역 및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면허 관련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본인이 위반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시에는 은행납부,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의 3가지 방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로 결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데, 신용카드 납부 시 1.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납부 이후에 딱히 영수증이나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진 않으므로 정상적으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텐데요, 이 때는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기납부내역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확인은 결제 후 10분 정도가 경과되면 대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FINE의 메뉴를 살펴보시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그리고 인터넷 납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요즘에는 네비게이션이 많이 보편화 되어있지만, 네비게이션의 과속위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초과하여 혹시나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는지, 단속되었다면 과태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 등의 걱정을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는 eFINE을 이용해 단속내용을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과태료나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를 미납해 불리한 일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란 사실도 기억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번에도 여러분께 보탬이 될 만한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