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금리, P2P가 낮고 대출한도, 캐피털사가 많아
금리, P2P가 낮고 대출한도, 캐피털사가 많아
중간 정도 신용 등급을 지닌 고객을 상대로 연이율 10% 안팎의 신용 대출을 해주는 '중금리 대출' 시장을 놓고 금융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2~3년 전 P2P(개인 대 개인) 업체들이 개척한 중금리 시장에 지난해 시중 은행들이 가세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 등도 잇따라 중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 중금리 시장(5~6등급 대상) 규모는 52조5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시장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저마다 자사 중금리 상품이 이자가 낮고, 대출 한도도 높다고 홍보합니다. TV와 인터넷에는 업권별로 대출 조건이 비슷해 보이는 중금리 상품 광고가 쏟아지다 보니 중신용자들은 "어느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억제 기대속 '2금융권 쏠림' 우려
그동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은행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지만, 대출이 여의치 않은 가계가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대출 심사 강화인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지난 2월 1일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입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가격보다 대출액이 과다(LTV 60% 초과)하거나 연간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과다(DTI 60% 초과)한 경우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그간 주담대가 관행적으로 10년~30년 거치식(대출 후 10년~30년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갚지 않음)대출을 해 왔던 관행을 타파하고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1년 거치 가능)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시행합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했던 방식도 고정금리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상 등 충격 요인이 있어도 가계부채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 측은 "지난해 신규 취급된 은행권 주담대의 62%가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됐는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올 2월은 77%가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취급됐다"면서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축銀 '묻지마 고금리 대출'에 메스 댄다
금융당국이 신용도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 등 엄중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미흡하거나 일방적으로 최고 대출금리를 매기는 식의 금리 체계를 운영하는 저축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일변도의 영업에 나서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당국으로서도 개선 권고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저축은행들이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갖춰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년 전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금리를 원가와 적정 마진을 고려해 매기도록 모범규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영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행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세칙에 금리체계 운영방식을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용도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물리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 체계를 운영하면 앞으로 시행세칙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