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캐피탈이 전하는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 (3)
아주 필요한 금융사기 예방법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아주캐피탈에서 실시하는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의 내용을 블로그 구독자님께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사기, 레터피싱 등 더욱 교활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의 유형과 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금융사기 예방법을 알아보기 이전에, 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해보도록 해요. ^^
1. 지연 인출제 확대
기존에는 300만원 이상 이체 시에만 ATM에서 30분 후 인출이 가능했으나, 100만원 이체 시에도 적용되도록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금전 쪼개기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지연 이체제 도입
지연 이체제란 고객의 신청에 의해 계좌 이체 시 이체 효과가 3시간 이후에 나타나도록 이체 효과 자체를 지연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송금인이 한 번 송금을 끝내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피해를 뒤늦게 깨닫게 되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송금인은 반드시 은행을 방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 송금을 취소하거나 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송금한 돈을 돌려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인터넷뱅킹 이체 취소도 가능해졌으므로 편의성이 높은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3.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본인이 미리 지정한 입금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미 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각 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체크 사항 살펴보기!
1. 누군가 투자를 권유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 이를 계속 듣다 보면, 사기꾼들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2. 투자를 고려할 때는 아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하세요!
3. 전화를 통해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면 바로 끊어주세요.
4. 출처가 불분명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 해주세요.
5. 주민등록번호클린센터를 이용해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6. 스미싱 방지용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기
- 폰키퍼, 경찰성 사이버캅 등 스미싱방지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두면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던 번호 등으로 전화나 메시지가 오거나 URL 등이 링크될 경우 금융사기 위험을 알려줍니다!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 사이버 금융사기범죄가 점점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눌한 말투에 전화를 걸어 어설프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청산유수의 말 솜씨를 자랑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 등의 공식기관을 사칭해 예금보호조치를 해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공증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점점 더 교묘해지는 신종금융사기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이 가면 곧바로 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가능한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과 순서를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게요.
Q. 금융사기를 인지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빨리 알아채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기범들이 나머지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빨리 금융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A.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는 즉시 경찰청(☎ 112)이나 금감원(☎ 1332) 또는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해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회사에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반면, 사기범들은 계획적으로 빨리 돈을 출금하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최근 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지연시켜서 그만큼 통장에 대한 지급을 정지시킬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일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사기범이 돈을 빼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해당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피해자가 바로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A. 즉시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관련 법규 상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적어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Q. 지급정지 신청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A. 우선, 금융사기 피해자가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채권소멸절차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금주가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고하고 예금주에게도 별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만일 두 달의 공고 기간 동안 예금주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계좌의 잔액은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이 결정되면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환급금액은 사기이용계좌의 남아있는 잔액 중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됩니다.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반환 흐름>
Q. 개인정보노출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거래은행 영업점에 찾아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신청하세요!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하시면 다른 금융회사도 그 사실을 알게 돼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금융사기의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나날이 갈 수록 금융사기 기법이 진화하고 있는데요, 물론 금융사기를 차단할 수 있을 만한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개개인 또한 평소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지닌다면 금융사기를 원천 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주 이 시간에 '아주 든든한 금융교육'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들고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주 현명한 은퇴설계 준비'를 주제로 '아주 든든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