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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금융사 부실채권 상각, 세제혜택 확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4. 11. 15:52

금융사 부실채권 상각, 세제혜택 확대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상각(손실)처리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금융당국 승인 없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상각할 수 있는 한도는 2배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지금보다 1조원 가량 추가 상각할 수 있어 부실채권 비율이 하락하고 기업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이하 대손세칙) 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뒤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손세칙에서 정한 채권이 자산건전성에 따라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이를 상각처리합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추정손실로 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며 위험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해당 채권에 충당금을 100% 쌓고 상각처리하면 법인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손인정 대상채권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온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사무사채,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 대손인정 대상채권에 추가됐습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장기대여금과 대출금, 상호저축은행은 할부금융이 대손인정 항목에 더해졌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미수금, 미수수익, 해지운용리스채권 등이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조기상각할 수 있는 한도를 종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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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저작권 담보 대출까지... 돈 쏠리는 P2P금융



온라인상에서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P2P 대출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핀테크 활성화의 일환으로 P2P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P2P 업체의 대출 중개에 대한 불법 논란이 커지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줬습니다. 이후 P2P 대출 업체는 규모와 종류 면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7개사(8퍼센트·렌딧·빌리·어니스트펀드·테라펀딩·펀다·피플펀드)가 참여한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개인신용대출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귀금속·명품가방·저작권을 담보로 한 대출(동산담보대출)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투자금을 100억원 이상 모집한 P2P업체가 3곳(8퍼센트·렌딧·테라펀딩)이나 됐습니다.


P2P 대출 시장의 성장속도가 빠른 건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저신용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연 20~30%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P2P 대출 이자는 연 10% 안팎으로 저축은행·대부업체보다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 P2P 대출이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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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버뮤다 유령회사 활용 이익 2%만 과세대상



조세회피 명단을 담은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후 조세회피 꼼수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탐욕자본주의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유경제' 대표기업 우버, 에어비앤비도 전방위적인 조세회피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유경제 기업 대다수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납세 실적 파악이 쉽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법인세 회피로 비판을 사고 있는 애플, 구글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포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는 과거 애플이 사용한 소위 '더블 아이리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기법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네덜란드에 설립한 자회사에 매출을 몰아주고 쥐꼬리만큼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수익을 과세 면제 지역인 북대서양 버뮤다 제도에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해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회피하는 방식입니다. 포천은 "호주에서 승객에게 100달러 운임을 받으면 네덜란드 자회사 매출로 잡고 우버 운전기사 송금·부대 비용을 제외한 10달러가 이익이 난다고 가정하면 9.8달러를 로열티 형태로 버뮤다 유령회사로 보내고, 남은 20센트 이익 중 25%에 해당하는 5센트만 법인세로 네덜란드 정부에 납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수입금을 미국 우버 본사로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파킹시켜놓음으로써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피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법인세율이 35%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첨단 절세 기법은 우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벤처캐피털들이 설계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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