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연결하다/금융소식
기한이익상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8. 18:04
"고객님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셨습니다. 이용하시는 할부상품에 대한 대출잔여금 및 연체이자 등을 일시납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 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체를 하게 되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자 할부금융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협박일까?
할부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할부계약을 맺을 때 '기한의 이익'이라는 조항이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연체가 길어질 경우,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S, 전화, 서면으로 통보가 오는 것.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꼼꼼히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한 후 계약을 하지만, 자칫 쉽게 생각해버리는 사후관리!
오늘은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알아보자.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체를 하게 되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자 할부금융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협박일까?
할부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할부계약을 맺을 때 '기한의 이익'이라는 조항이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연체가 길어질 경우,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S, 전화, 서면으로 통보가 오는 것.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꼼꼼히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한 후 계약을 하지만, 자칫 쉽게 생각해버리는 사후관리!
오늘은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알아보자.
1.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즉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라고 청구할 수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채무는 해당 월별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이전에 미리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의미
기한이익의 상실에는 먼저 법정 기한이익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담보의 손실, 멸실 사망, 파산선고 등 약정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는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에는 일정한 요건이 발생되면 특별한 통보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당연상실과,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10일이상 통보를 한 이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통보의 방법에는 전화 또는 서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기한이익의 상실 요건
○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14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 3일 이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담보재산이 채권보전처분,강제집행 등록,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 채무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약정물품을 양도, 근저당설정 등 임의 처분한 경우
○ 할부대출일 경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이상 지급치 않고 연체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한 때
○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고객이 타사에 연체로 인하여 금융 연체가 등록된 경우
○ 조세공과금 납기전 납부고지 / 부도 / 변제 부인 의사 표시
○ 3개월이상 영업 정지/폐지 또는 해산 결의한 때
○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서류상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때나 서면 또는 구두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한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보증인에 대하여 당연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보로 제공한 재산외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조치등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발송된 때
○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영업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이 어볍다고 인정될때
4. 기한이익 상실시 불이익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고객께서는 대출금을 최초의 약정대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채권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잔여 대출금 및 발생이자, 연체이자, 조치비용 등을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5. 납입 방법 및 대책
채권자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자까지 통보받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 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되며, 만약 기한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회사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즉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라고 청구할 수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채무는 해당 월별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이전에 미리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의미
기한이익의 상실에는 먼저 법정 기한이익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담보의 손실, 멸실 사망, 파산선고 등 약정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는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에는 일정한 요건이 발생되면 특별한 통보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당연상실과,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10일이상 통보를 한 이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통보의 방법에는 전화 또는 서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기한이익의 상실 요건
○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14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 3일 이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담보재산이 채권보전처분,강제집행 등록,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 채무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약정물품을 양도, 근저당설정 등 임의 처분한 경우
○ 할부대출일 경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이상 지급치 않고 연체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한 때
○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고객이 타사에 연체로 인하여 금융 연체가 등록된 경우
○ 조세공과금 납기전 납부고지 / 부도 / 변제 부인 의사 표시
○ 3개월이상 영업 정지/폐지 또는 해산 결의한 때
○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서류상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때나 서면 또는 구두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한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보증인에 대하여 당연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보로 제공한 재산외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조치등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발송된 때
○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영업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이 어볍다고 인정될때
4. 기한이익 상실시 불이익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고객께서는 대출금을 최초의 약정대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채권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잔여 대출금 및 발생이자, 연체이자, 조치비용 등을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5. 납입 방법 및 대책
채권자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자까지 통보받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 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되며, 만약 기한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회사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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