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4. 8. 18:04
 "고객님이 기한이익이 상실되셨습니다. 이용하시는 할부상품에 대한 대출잔여금 및 연체이자 등을 일시납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그 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부를 이용하는 고객이 연체를 하게 되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자 할부금융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것은 금융회사의 협박일까?
할부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자. 금융회사가 고객과 할부계약을 맺을 때 '기한의 이익'이라는 조항이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연체가 길어질 경우,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SMS, 전화, 서면으로 통보가 오는 것.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꼼꼼히 비교도 하고 고민도 한 후 계약을 하지만, 자칫 쉽게 생각해버리는 사후관리!
오늘은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알아보자.

1.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 즉 변제하기로 약속한 이상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변제를 하라고 청구할 수 매월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채무는 해당 월별 상환기간이 돌아오기 이전에 미리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2.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의미
기한이익의 상실에는 먼저 법정 기한이익의 상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담보의 손실, 멸실 사망, 파산선고 등 약정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는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약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에는 일정한 요건이 발생되면 특별한 통보 없이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당연상실과,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10일이상 통보를 한 이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독촉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이 있습니다. 통보의 방법에는 전화 또는 서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기한이익의 상실 요건
○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14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이익 상실 3일 이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담보재산이 채권보전처분,강제집행 등록,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 채무자가 회사의 승낙 없이 약정물품을 양도, 근저당설정 등 임의 처분한 경우
○ 할부대출일 경우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 2회이상 지급치 않고 연체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한 때
○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 고객이 타사에 연체로 인하여 금융 연체가 등록된 경우
○ 조세공과금 납기전 납부고지 / 부도 / 변제 부인 의사 표시
○ 3개월이상 영업 정지/폐지 또는 해산 결의한 때
○ 개인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 서류상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때나 서면 또는 구두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한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보증인에 대하여 당연상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보로 제공한 재산외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강제집행 조치등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발송된 때
○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영업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이 어볍다고 인정될때

4. 기한이익 상실시 불이익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고객께서는 대출금을 최초의 약정대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채권자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잔여 대출금 및 발생이자, 연체이자, 조치비용 등을 일시불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5. 납입 방법 및 대책
채권자회사에서 요청하는 일자까지 통보받은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 하셔야 할 의무가 발생되며, 만약 기한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강제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회사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권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담당자와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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