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개인정보 쏙 빼가는 가짜 금감원 사이트 주의보
개인정보 쏙 빼가는 가짜 금감원 사이트 주의보
50대 A씨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위로 팝업창이 떴습니다. 팝업창에는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의 회사 로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보안'이라는 단어를 믿고 팝업창을 클릭했는데 금융회사 사이트로 이동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보안 승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으라는 안내문이 나타났습니다. A씨는 개인 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적으라고 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금감원에 문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 금감원을 사칭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으로 개인 정보를 빼가는 '파밍(Pharming)'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파밍 수법이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시킨 뒤 개인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 등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에 금감원이 보안과 관련한 팝업창을 띄우지도 않을뿐더러 계좌비밀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韓금융사 '황금의 땅' 미얀마 몰려간 까닭은
국내 금융회사들이 '인도차이나반도의 진주'인 미얀마로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미얀마 소액대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얀마가 캐피털 업체에 매력적인 시장인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미얀마 금융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의 자산 규모가 6조원에 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작은 데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제1금융권인 은행으로 진출하여 영업하든, 제2금융권인 캐피털로 영업하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을 중시하는 미얀마 불교 문화도 장점입니다. 불교 문화 특성인 윤회 사상으로 인하여 '빚을 갚지 않으면 언젠가는 화를 당한다'는 인식이 강해 연체율이 낮습니다. 은행으로는 신한은행이 한국계 은행 중 최초로 미얀마 현지 지점 설립 예비인가를 이달 초 획득했습니다. 우선 신한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영업할 방침입니다. 신한은행은 미얀마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주요 관문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2011년 경제자유화 조치 이후 8%대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카드도 카드사 최초로 미얀마에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액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올해 상반기에 법인 설립, 국내 금융당국 자회사 편입 신고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현지 금융당국 승인을 통한 소액대출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현지 영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 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오는 9월부터 고객의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포털 등 인터넷 기업과 통신업체들은 최고경영자(CEO)나 담당 임원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해당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이나 통신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은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고경영자 등 관련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업이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기업에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됐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네이버나 카카오·G마켓 등 인터넷 기업과 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