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수입차업계 '1월 개소세' 100억대 이득
수입차업계 '1월 개소세' 100억대 이득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과세 당국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 업체들이 1월 판매한 차량에 대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가운데, 거액의 추가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국내에는 8억2170만9000달러(1조160억여원)어치 승용차가 수입됐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는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차 38만4000달러어치를 제외하면 8억2132만5000달러어치입니다.
이같은 금액은 수출국의 물품 가격에 해외 운임, 해외운송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CIF)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개소세는 이 CIF 가격에 관세를 덧붙인 뒤 세율을 적용해 도출됩니다.
수입차 관세를 무시할 경우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분 1.5%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1232만여달러(152억여원)입니다. 자동차 수입 관세는 주된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산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의 차종이 철폐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초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하면서 1월 부과분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은 이 금액을 과세 당국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 곳 없는 돈 여기로 'P2P대출'투자 뜬다
굴릴 곳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연 2%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단기 부동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약 931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을 통한 투자가 저금리시대의 ‘대안 투자처’로 뜨고 있스빈다. P2P 대출은 중개업체가 돈을 빌리는 개인 또는 기업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낸 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의 투자 수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담보 대출도 있습니다. 수익률은 연 6∼10%로 은행 예금이나 펀드 등의 수익률을 크게 웃돕니다. 다만 P2P 대출을 관리·감독할 법규가 없어 문제가 생겼을 때 원금을 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1200兆 넘은 가계빚도 '뇌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도 위험 요인입니다. 가계대출 부실이 늘어나면 은행의 건전성은 물론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에 달합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진 빚을 보여주는 통계로 은행,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1207조원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치입니다. 인구 수(5080만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376만원가량 빚을 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계신용 잔액은 1년 새 121조7000억원(11.2%) 증가했습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 말(1165조9000억원)보다는 41조1000억원(3.5%) 늘어 분기 증가 규모로도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전세가격 상승 등이 가계부채를 늘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2014년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된 데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연 1.50%까지 인하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데다 연체율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고려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