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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회사차로 출퇴근해도 업무용 … 세금 덜 낸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2. 16. 11:02

회사차로 출퇴근해도 업무용 … 세금 덜 낸다





회사 차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이 추가됩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용 인정 범위를 △거래처 방문 △판촉 활동 △회의 참석 △출퇴근 등으로 정했습니다. 한명진 조세정책관은 "주요국은 출퇴근을 제외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산업재해에 출퇴근도 인정하는 추세인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례업체의 운구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앞서 세법 개정 때 영업용 택시, 렌트·리스 회사 차, 운전면허 업체 차량 등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모(母) 상품 격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1로 축소한 것입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는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미니 상품에는 안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준비기간을 감안해 7월1일 양도분부터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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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이용 P2P대출 '금융사다리' 역할해낼까



‘평균금리 연 8.72%. 누적투자액 136억1680만원.’ 


국내 최대의 P2P(peer to peer) 대출업체 8퍼센트의 홈페이지(8percent.kr)에서는 15일에도 계속 투자액이 늘어나면서 숫자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면서 얼어붙는 금융시장 상황과는 다릅니다.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돈을 모아 빌려주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미리 금리를 정하고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는 형태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8퍼센트에는 매일 100여명이 대출을 신청합니다. 대부분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왔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심사를 거쳐 연 8∼10%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빚을 갚습니다.


이제 막 시장이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P2P 대출은 국내에만 50여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P2P 대출은 개인 금융시장의 5%를 차지하고 있고, 2020년까지 1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P2P 대출 시장은 2014년 6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4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습니다. 국내 가계대출 시장은 연 1130조원 규모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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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장기렌터카 인기몰이



자동차 소유가 부의 상징처럼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유한 자동차 브랜드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대중화는 이런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동차를 개인자산 목록에서 상위 순번에 올리던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나버렸습니다. 소유보다는 이용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문화적·시대적 변화를 등에 업고 장기 렌터카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고객이 새 차를 사면 기본적인 차값과 함께 취득·등록세와 보험료 등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할부 구입 시 내야 하는 이자, 차량을 몰면서 발생하는 유지비나 수리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반면 개인 장기 렌터카는 취득·등록세는 물론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차량 구입과 관련된 추가비용 없이 월 렌탈료만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또한 유지비용이 보다 저렴한 LPG 차량을 선택할 수 있고,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험료 할증도 없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국에 주유소와 정비망을 보유한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유비 할인은 물론 차량 관리와 관련된 멤버십 혜택이 더해져 차량 유지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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