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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21. 16:36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 매니저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가 언제 지나가버렸지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2016년 새해 아침을 맞이한 것도 엊그제 같기만 한데 벌써 2월을 바라보고 있네요. 문득 시간이란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해를 맞이하면 여기저기서 다이어트나 자기계발 혹은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늘리기 등 다양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 모쪼록 전에 세우신 목표와 바람을 전부 성취하는 2016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는 지금까지 업무나 세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도 바뀌었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제를 세무와 연관이 많은 '인사' 방향으로 돌려 한 번 써보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은 양립할 수 있을까?





제가 이번에 정한 주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여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제도장치를 살펴 보면 한국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 프랑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제도



  

프랑스는 일반 일반근로자의 경우 1주 35시간, 하루 최대 10시간까지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 대비 하루 최대 근무시간(10시간)이 길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혹여 연장근무를 하게 될 경우 추가수당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를 제공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자영업자들도 이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상점이 일찍 문을 닫습니다.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학교수업이 없거나 오전수업만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이 수요일에 휴가를 쓰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정책은 어떨까요? 프랑스에는 ‘PAJE’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임신 7개월부터 출산 후 3년간 매달 184.62유로(한화로 약 277,000원)을 지급하며, 입양의 경우는 만 20살 미만에 한해 입양 후 3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Clca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 만 3살 미만 아이의 육아로 부모 중 한 명이 휴직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경우 주어지는 보조금

∙ 첫째 아이는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간 지급

∙ 소득에 따라 지원금 책정. PAJE와 다르게 소득이 높아도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음

∙ 휴직 시 월 기본수당 390,52 € (약 585,000원)

∙ 기존근무시간에서 50~80% 근무 시 145.63€

∙ 아르바이트에 상응하는 근무시간 252.46€  (2014년 4월1일 이후 출생기준)

 


- Colca (Le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


∙ 실직상태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단기간 주어지는 보조금

∙ 같은 아이의 이름으로 Clca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음

∙ 출생 후 최대 1년 동안 지급, 입양할 시 입양한 달부터 최대 12달 동안 지급.

∙ 2014년 4월 1일 이후 출생기준: 한 달 638,33 € (약 957,000원)

 

 

- Cmg (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 만 6살 미만의 자녀를 탁아소, 단체, 공인된 보모에게 맡기거나 아기 도우미를 따로 고용할 경우 지급

∙ 지원금 규모는 가정소득, 자녀 나이, 고용형태, 이용기관에 따라 상이 (842,84 ~ 87,19€)

 


- AF (Les allocations familales)


∙ 만 20세 미만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보조금

∙ 2명: 129,35 € / 3명: 295,05 € / 4명: 460,77 € / 이상 1 명당 + 165,72 €

∙ 아이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 측정, 만 14살 이후부터 보조금 65,67 € 추가 지급

 


- Ars (L’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 소득에 따라 만 6-18살 자녀들을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학자금

∙ 소득상한 1명: 23,687 € / 2명: 29,153 € / 3명: 34,619 € / 이상 1 명당 + 5,466 €

∙ 지원금 만 6-10살 360,47 € / 만 11-14살 380,36 € / 만 15-18살 393,54 €





2. 독일의 화끈한! 엘터른겔트(Elterngeld) 제도



  

독일의 경우에는 '엘터른겔트(Elterngeld)'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터른겔트의 뜻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독일어로 'Eltern'은 '부모'라는 뜻을 지닙니다. 엘터른겔트란 부모가 되는 것을 도와주는 돈, 즉 부모지원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원 범위는 아기를 낳고 아빠나 엄마가 휴직을 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일 경우 월 최소 300€ (약 45만원)에서 최대 1,800€ (약 270만원)까지 부모 두 사람에게 최대 14개월간 지원됩니다. 이때 14개월은 부모 두 사람이 협의해서 나눠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빠가 7개월을 사용하면 엄마는 7개월을 쉴 수 있습니다. 

 



3. 캐나다의 섬세한 제도



  



캐나다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이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릴게요.






- NCBS(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


NCBS는 연방과 주정부, 준주정부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캐나다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이 주어지면 1자녀 가족의 경우 매달 272.58달러를 지원받고, 2자녀 가족의 경우 526달러를 지원받습니다.

 


- UCCB(Universal Child Benefit)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자유선택에 따라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맡겨야 할 시기에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 매달 100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I(Employment Insurance)


캐나다의 고용보험입니다. 캐나다의 여성은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문제로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 또는 가족의 병간호 등으로 실직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임신 등으로 실직한 경우 최대 15주, 육아혜택은 최대 35주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제도는 어떠한가요?



<한국의 각종 지원제도>



한국의 경우는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받고, 단축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

∙ 근로시간 30일 이상을 단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40%)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가능

 

- 아이 돌봄 서비스


∙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 이용 요금 : 시간당 6,000원(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0원 ~ 4,500원까지 차등적용)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위 제도를 살펴보면 외국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라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같은 경우,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 사용 가능'이라는 제한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과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자는 시간 당 4,500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지원 혜택이 없는 제도이며, 단지 돌봄 서비스 인원을 중계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에 대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제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좀 더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을 받아 들이고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도 위 언급한 사례 못지 않게 좋은 사례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외국의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납부해야 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이 잘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여주기 식의 제도들, 말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제도들은 줄이고 각종 제도의 제한점을 보완할 방법에 투자해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주제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은 아마 대한민국의 근로자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외벌이인 근로자 여러분들의 고충이 한 걸음씩 국가 정책에 더욱 반영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