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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무산 우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2. 29. 10:45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 연장 무산 우려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부실기업의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위한 근거법으로, 기촉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촉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연내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협의해 연내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채권은행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상인 채권단 자율협약 제도를 대기업에도 적용해 부실 대기업에 대한 채권단 자율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기촉법 일몰로 인한 공백에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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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 '대출거절' 外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경우 캐피탈사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 10명 중 9명이 신용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를 찾는 신용대출 금융소비자의 대다수는 4~6등급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5~6등급 중신용 소비자들도 대부업체와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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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장 '실추된 저축은행 이미지 쇄신할 것'


"실추된 저축은행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현장에서 해답을 찾겠습니다."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28일 열린 저축은행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제17대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이순우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은 79개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사 가운데 67개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62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최근 중금리 상품 출시 등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부정적이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앞으로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고경영자(CEO)가 현장을 알아야 하듯이 중앙회장 역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회원사 대표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1977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해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을 거쳐 2011년 3월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13년에는 행원 출신으로는 처음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해 행장직을 겸직했습니다. 이 회장은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으며,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다시 금융계로 돌아온 이 회장은 서민금융을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고금리 대부업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며 "저축은행 스스로 고객을 찾기보다는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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