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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1. 10. 17:35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그동안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뤘던 보이스피싱이 최근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요구하는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원의 '역량'을 평가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직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단속 결과 진화된 보이스피싱이 속속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간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 상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수법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감원 등 기관원의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며 피해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형'이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10월3일 인천에서는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가 위험하다" "현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지시를 한 뒤 금감원 명찰을 착용하고 나타나 피해자의 2,875만원을 가로챈 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은 "자신이 금감원 직원이라며 현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라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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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대부중개인 '法 사각지대'



중개인은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인으로 구분됩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캐피털 대출을 담당합니다. 1사 전속으로 한 금융사에 등록돼 해당 회사의 상품만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인은 여러 개의 대부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수료 수취나 무허가 영업 등 불법 중개인에 대한 단속만 할 뿐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업자들이 자격 안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연결해 주고 연체를 유발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중간에서 대부업체를 속이는 경우에도 서류만 가지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대부업체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김영구 민생대책팀 주무관은 “법상으로 300만원 이하 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등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개업자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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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상 조짐에.. 시중銀, 중도금대출 심사 강화



시중은행들이 내년도로 예상된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공급 물량이 늘면서 집단대출이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국내 은행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부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가 보증하고, 대출자에 대한 별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개별 영업 없이 대규모 대출을 유치할 수 있으나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고려가 없어 일반 가계대출 대비 부실 위험이 높습니다.

 

집단대출 잔액은 2011년 102조4000억원, 2012년 104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3년에 100조6000억원, 2013년에 10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 들어 9월에 이미 104조6000억원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 분양계약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냈을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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