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연결하다/금융소식

[소통단] 2014년 연말정산 후속대책. 연말정산 재정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5. 18. 10:20

2014년 연말정산 후속대책. 연말정산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입니다. 지난 4월 정산보험료 안내에 이어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 후속대책인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연말정산 재정산, 그 취지는 무엇인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은 작년에 비해 늘었지만(4.5조 → 4.5조),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 등 약 15%(205만명)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담 증가자 유형>


(1) 공제대상 지출이 적은 1인 가구(독신, 맞벌이)

(2) 자녀세액공제 통합 등의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출산 등의 가구

(3) 연금저축 공제율(12%) 등의 영향을 받는 기타 가구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완대책 주요내용 살펴보기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1명당 15만원 추가공제

(2) 출산, 입양 세액공제 : 1명당 30만원

(3) 연금세액공제 확대(공제율 12 → 15%, 급여 5,500만원 이하자)

(4) 표준세액공제 인상(연 12만원 → 연 13만원)

(5)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 : 세액 50만원 이하 → 세액 130만원 이하 확대

  -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 인상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번 연말정산 재정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면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 예시 살펴보기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가상의 인물인 김아주 매니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 근로자인 김아주 매니저의 경우


2014년 연말정산시 입력내역(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p. 참조)

총급여 : 3,770만원
연말정산때 공제받은 자녀 : 무
산출세액 : 1,500,000
근로소득세액공제 : 580,000
연금저축 세액공제액 : 144,000
결정세액 : 743,000




근로자인 김아주 매니저는 환급대상목록 중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부분에서 환급이 발생하므로 지방소득세 포함 약 17만원 정도 환급을 받을 것입니다.

아래는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tax/index.php3)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재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여 환급세액을 확인한 화면입니다. 근로자분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p를 참조하여 간단히 작성셔서 환급세액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 http://www.koreatax.org/


연말정산 재정산 계산기 : http://di.do/sAG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재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액 계산 결과>




이렇게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이 외에도 만약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누리집게 게재된 홈택스 재정산 프로그램 매뉴얼,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①국세청 누리집 → 세목별정보 → 연말정산 → 재정산 안내


②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재정산 안내



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세미래 콜센터[126-7-1또는2]로 문의하시면 상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번에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 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