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연결하다/금융소식
대출사기 예방을 위한 올바른 금융회사 이용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9. 16. 19:01
즐거운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녀왔습니다.
앞뒤로 쉬는 날은 붙이면 최장 9일의 황금휴가를 맞게 된다는 오랫만에 긴~ 추석연휴가 되겠네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의 소포나 택배가 반송됐다며 주민번호나 카드번호 등 개인 신원 정보를 빼가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휴를 맞는 즐거운 기간에 금융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오늘 신용관리 여섯번째 시간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출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금융회사 이용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Tip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모두들 즐거운 추석 맞으세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스팸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는 대출광고는 허위/과장/부실광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도권금융회사인지 또는 대부업체라면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을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및 “신용카드 연체자 대출”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광고는 일단 의심할 것!
예금통장계좌번호/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인터넷금융거래등의 비밀번호 등은 절대 타인에게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본인의 고의 또는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 본인의 책임임을 염두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맡기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바로 할인판매(카드깡/현물깡)후 판매대금을 갖고 잠적할 위험이 농후하다.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특히 주민등록증)/인감도장 등 본인의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는 가급적 본인이 직접 보관해야 한다.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업자등록, 휴대폰 가입, 금융거래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신용카드대금 및 상품구입대금 연체문제 등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관계수사기관(검찰/경찰)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금융사기 등 금융거래 및 관련 범죄 등은 아래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필수!^^
▷ 경찰청「112 신고센터」(112) : 금품착취 · 불법직업소개 · 취업사기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 : 과다소개료 · 임금착취
▷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2-503-2387) : 불공정계약
▷ 관할 경찰서 수사과 : 불법고리사채,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 불법사금융 · 유사수신
▷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 신용카드 관련 카드깡,부당대우·거래거절
▷ 신용회복위원회「사금융애로상담창구」 (1600-5500) : 사금융애로상담, 사금융채무조정
▷ 노동부「종합상담센터」(1350) : 과다소개료 · 임금착취
▷ 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02-503-2387) : 불공정계약
▷ 관할 경찰서 수사과 : 불법고리사채,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금융질서 교란행위
▷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 불법사금융 · 유사수신
▷ 금융감독원「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 : 신용카드 관련 카드깡,부당대우·거래거절
▷ 신용회복위원회「사금융애로상담창구」 (1600-5500) : 사금융애로상담, 사금융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