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금융뉴스] 삼성카드 "자동차 복합할부 금융 어떡해"
삼성카드 "자동차 복합할부 금융 어떡해"
해를 넘겨 이어져 온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전쟁'의 본게임격인 현대자동차그룹과 삼성카드의 협상이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예상외로 미지근하합니다. 당초 양측이 숨겨왔던 '히든카드'를 꺼내놓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초반부터 삼성카드의 패색이 짙은 분위기입니다.
3일 카드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대표 차종인 아반떼의 할부 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달부터 아반떼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할부 금리를 기존 3.9%(36개월 기준)에서 3.5%로 0.4%포인트 낮춘 것.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복합할부보다 낮은 수준에서 아반떼를 구매할 수 있게 돼 저금리를 앞세운 복합할부의 장점이 반감됩니다.
현대차는 또 삼성카드가 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을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가 일반 신용카드 거래와 달리 신용공여 기간이 짧은 점 등을 들어 수수료율을 기존 1.9%에서 체크카드 수준인 1.3%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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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금품 받으면 공직자 처벌... 자발적 신고땐 면책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기만 하면 처벌을 받게 금품수수의 사각지대를 없앤 것입니다. 또 인사, 인허가 등을 금품 없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한 당사자나 청탁을 받은 공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 관행도 전면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공직자가 받아도 되는 금품은 이 법 8조 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우선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받아도 됩니다. 이 가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됐고 현재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공공기관,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공직자 친척이 제공하거나 공직자와 관련된 상조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동호인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또 이들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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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매금융은 넘사벽? 짐 싸는 외국 금융사
영국 최대 국영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자본 기준 세계 최대 은행이었지만 최근 7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출상품 부실판매와 환율조작 등이 잇따라 적발돼 1조원 가까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본사에선 선택과 집중을 위해 아시아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2007년 진출했던 한국 지점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탈(脫)한국 움직임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에 이어 최근에는 은행권까지 한국 사업 철수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룹 본사의 실적악화에 따른 사업 구조조정 여파와 함께 경쟁 악화 속에서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RBS은행 서울지점은 본사의 기업투자금융(CIB) 사업부가 아시아지역에서 사업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사업을 철수키로 했습니다. 회사측 관계자는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의치 않으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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