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단]아주캐피탈 소통단이 알려주는 소득공제 팁! 2014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 항목을 놓쳤다? 걱정하지 말자!
아주캐피탈 소통단이 알려주는 소득공제 팁!
2014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 항목을 놓쳤다? 걱정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에서 소통단으로 활동 중인 아주캐피탈 회계팀 정형식입니다.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여러분은 모두 잘 마무리하셨나요? 개정된 소득세법 때문에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오늘은 이에 대한 소소한 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놓친 공제 항목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주위사람들을 통해 연말정산 공제항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항목은 의심하지 않고 공제받고 있는데요. 이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은 과연 제대로 공제받고 있는 걸까요?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하나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공제신청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공제신청 시 챙겨야 하는 서류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수정분)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 소득·세액공제관련 증빙서류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서 공제대상 항목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5년 이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대상 항목에 대하여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해당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서(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서면으로 작성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4년 연말정산은 다르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에게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후속대책이라기 보다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간(3월 ~ 5월) 분납가능
-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서민들에게 증세로
돌아오게 된 부분을 수정하여 자녀세액공제를 확대
- 출생, 입양 세액공제 신설
- 독신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조정
- 다른 공제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정부에서는 이번 해 5월까지는 이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무리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분납할 수 있는 분납제도는 미리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얼마 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시 현금영수증 및 카드내역이 누락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혼란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근로자가 수정하지 못했더라도 내역이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자동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근로자 분들은 5월 후속조치로 인해 추가로 환급 받을 때 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렇게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소소한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연말정산은 자신이 정당하게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1년동안 내가 소비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도록 만든 국가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연말정산에서 자신이 더 돌려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챙기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십년 동안 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 분들은 면밀히 체크하셔서 꼭 '13월의 소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