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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장마철 포트홀 주의, 포트홀 사고 원인과 대처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19. 14:13

가을 장마철 포트홀 주의, 포트홀 사고 원인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주캐피탈 공식 블로그 '아주 특별한 하루'를 찾아주신 여러분~! 12호 태풍 나크리와 11호 태풍 할롱이 지나간 이후로도 연일 내리는 늦은 장마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빗물에 의해 도로 노면이 균열을 일으키거나 파손되기도 해 요즘 같은 날씨는 운전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을 장마철에 유의해야 하는 포트홀 사고와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서 잠깐, 포트홀이란 무엇인가요?



(출처 : 위키피디아)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포장의 공용 시에 포장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을 뜻하는 토목용어입니다. 포트홀의 발생 원인은 시공 시 전압(轉壓)부족, 혼합물의 품질 불량 외에 배수 구조 불량 등을 손꼽을 수 있지만 비가 지면에 침투해 지반이 약화하고 아스팔트에 변형이 생기는 자연환경적인 영향이 더욱 큽니다. 폭우나 폭설로 도로 면에 물이 침투하고 약해진 지반을 버스나 트럭 등 중(重)차량이 지나가면(버스 1대가 도로 포장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만 대가 통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압력에 의해 물이 눌리고, 이 물들이 도로의 골재를 밀어내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트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출처 : http://wallpapers.windowsace.com/)



포트홀이 생기면 아스팔트를 다시 덮어 도로를 보수·복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트홀 복구나 포트홀 자체를 예방한다는 것은 일반 운전자들의 몫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트홀이 생기지 않는 곳으로 다님으로써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포트홀은 아래와 같은 경우 더욱 잘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물이 잘 고이는 곳

2. 물기가 많은 교량

3. 중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



위와 같은 곳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며, 다니더라도 도로 노면의 상태를 잘 주시하면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포트홀이 연간 5만 건 이상 발생하며 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연간 33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포트홀이 위험한 이유는 운전자가 포트홀을 발견하고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 타이어 파손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트홀에 빠진 경우 그 충격으로 차량 내부에 문제가 생겨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 도로 위 지뢰와도 같은 포트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빗길 운행 전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또 운전하다 포트홀을 발견하더라도 당황해 급차선변경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 올바른 운전습관을 길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따르는 차량에 즉시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비상 깜빡이를 켜 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포트홀 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서류


피해자 자필경위서
피해 차량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출동 확인서
차량등록증 사본





1.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국가배상 등을 고려해 차량파손 부위와 도로 정비 불량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해 놓으셔야 합니다. 도로에서 시설물이나 낙하물 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할 경우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나 보험사 긴급출동 확인서 등도 잘 챙겨둬야 합니다. 해당 도로의 포트홀 하자보수를 하기 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자필경위서와 피해 현장 및 차량 사진, 차량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 자동차 견인확인서 또는 보험사 긴급출동확인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해당 지역 검찰청 내 국가배상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3. 
배상 조정위원회는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배상금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보험사에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고, 배상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 접수를 했을 시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간혹 배상조정위원회가 배상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가 개인자동차보험으로 피해 처리를 한 후 보험사에서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부동의서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포트홀 사고의 원인과 대처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잘 살펴보셨나요? 최근 5년간, 포트홀 사고는 이전에 비해 무려 5배나 급증한 상태입니다. 포트홀을 그대로 밟고 지나는 경우, 그 순간 타이어의 옆면이 부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생겨 휠이 파손되거나 공기압이 손실되어 전복의 위험까지 있으므로 요즘 같이 포트홀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