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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금융뉴스] 개인정보유출 피해땐 주민번호 바꿀수 있어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8. 1. 17:25

개인정보유출 피해 땐 주민번호 바꿀 수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개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회사나 기관의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피해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한 개인에 대한 최고 형량도 `징역 10년 이하`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회사와 최고경영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범죄행위자에 대한 형벌도 크게 높였습니다. 반면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개인 범죄자 기업 등을 모두 겨냥한 `백화점식 대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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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통장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즉시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증권사 대포통장을 사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물어 범죄 피해방지시스템 마련에 소홀하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렇게 증권사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는 2012년 15건, 2013년 5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24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을 집중 감독했더니 그간 피해사례가 적어 관리에 소홀했던 증권사 통장을 범죄에 악용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도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전화로 확인하지 않는다”며 “금융정보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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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좇아...'서울돈'의 팔도유람



굴릴 곳을 찾지 못한 서울의 여윳돈이 지방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0.1%포인트만 금리를 더 줘도 예금자들이 앞 다퉈 돈 맡길 곳을 찾아가는 초저금리 시대의 풍경입니다. 권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스마트 금융의 영향과 지방은행의 서울권 공략도 서울 돈의 '귀향'을 부채질합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적금·입출금통장 수신고는 지난해 말 기준 1511억원에서 반년이 지난 올해 6월 말 6894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무려 356.25%(5383억원)입니다.


반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는 12개월 기준 연 2.2~2.4% 수준, 적금 금리는 2.4~2.8%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서울의 여윳돈이 지방은행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지역 시중은행의 올해 5월말 기준 수신 총액(423조2945억원)은 지난해 말보다 1.41%(5조8945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지방은행의 서울지역 수신 총액(22조7675억원)은 같은 기간 12.03%(2조4451억원)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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